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4-10 시행 2020-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위하여 재단법인 서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서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 개발2. 문화예술의 창작, 콘텐츠 개발 및 보급3. 문화예술의 교육 및 조사 연구4.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5. 지역문화사업 발굴 및 추진6.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7.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8. 국가, 충청남도,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한 사업9. 그 밖에 서산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제1호 이외의 기부금3. 사업 수익금4. 기타 수입금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대표이사 및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③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⑤ 그 밖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1. 시장2. 시 문화재단 업무 담당국장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시장이 추천한 사람 2명2.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3.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위탁 대행)

제15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의 문화시설운영 또는 문화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부담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6조(재산 무상사용)

제16조(재산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제18조(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제1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제20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서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