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공유공간”이란 강연, 세미나 등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동시설로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3. “공유주택”이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거주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서산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의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제1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제8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나이·지역별 특성 및 1인가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나이·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공유공간, 동아리 사업을 포함한다)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중증질환자 식사 지원을 포함한다)3.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 사업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5. 생활안전 지원 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을 포함한다)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 사업8.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9.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및 운영10. 인식개선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11. 1인가구 상담 사업12. 그 밖에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제10조(지원 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인가구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