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서산시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한 지역 식재료의 사용을 촉진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급식”이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지역보건법」, 「의료법」등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정책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2.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3.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4. “지역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산물로서 서산시 관내에서 생산·가공하여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것을 말한다.5. “우수식재료”란 조리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을 의미한다.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 인증 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산물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바. 유전자 변형 또는 변질·변형된 농산물을 배제한 가공품 및 방부제, MSG, 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물질이 없는 가공품사. 「서산시 로컬푸드 인증관리 기준」등에 따라 시장이 인증한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6.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공공급식 공급과 물류·유통·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시설을 말한다.7. “지원대상자”란 공공급식 또는 학교급식 관련 급식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복지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과 참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계획3. 급식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국(소)장 및 담당과장, 서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2.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3. 급식관련 시민단체 및 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6.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7.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직무상 비위·태만, 품위손상 등 사유 발생 시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비상업적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시설 등에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시설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7. 그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11조(지원계획)

제11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매년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사항2. 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 공급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한다.

제12조(지원방법 및 우선공급 원칙)

제12조(지원방법 및 우선공급 원칙)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 부식 등 식재료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공공급식의 식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우선 반영한다.1. 지역농산물 및 지역농산물재료 80% 이상 구성된 가공제품 중 우수식재료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3. 지역 외 우수식재료④ 불가피하게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현금을 지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참여 확대와 협력기관 지원)

제13조(참여 확대와 협력기관 지원) 시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14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급식비 등 보조를 받은 기관·단체·시설은 지역농산물·우수식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에 관한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

제15조(지원)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학교급식 지원대상)

제16조(학교급식 지원대상)·① 서산시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을 학교급식 지원대상으로 한다.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3.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학교급식 지원계획)

제17조(학교급식 지원계획)① 시장은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학교급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급식경비의 재원 조달방안3.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 공급 관리 방안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제18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①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4조의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9조(학교급식지원센터)

제19조(학교급식지원센터)·①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학교급식 지원방법)

제20조(학교급식 지원방법)·① 시장은 제17조의 지원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급식경비로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현물로 지원할 경우 서산교육지원청, 지원센터 또는 지정된 급식 시설을 통하여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학교급식에 지역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확대를 위해 출하회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지원신청)

제21조(지원신청)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금액5. 급식 시행계획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지원대상, 방법 및 규모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2조(설치 및 업무 등)

제22조(설치 및 업무 등)①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과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② 시장은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공공급식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 업무2.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3. 급식 식재료의 저장, 배송 등 관련 업무4. 원활한 수·발주 및 관계자 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통합 전산시스템 운영5. 그 밖에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서산시 인근의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⑥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1. 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2.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전산재무 등을 위한 관리요원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센터 운영 전반의 정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2. 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급식 식재료 가격관리, 배송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원센터 위탁사업자에 대한 평가, 지정, 재계약, 취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4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과장, 서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팀장, 공공급식지원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급식 업무에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서산ㆍ태안사무소에서 추천한 사람2.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교 행정실장, 학교 영양(교)사, 학부모 등3. 농협 서산시지부에서 추천한 사람4. 서산시 농축수산물 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6. 서산시 급식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급식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두고 공공급식 업무 담당주무관을 서기로 둔다.

제25조(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조(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운영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운영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운영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가격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가격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급식 식재료의 가격결정 등 가격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가격결정위원회를 둔다.② 가격결정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교급식관계자, 생산자, 학부모 등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공급식 또는 학교급식 업무담당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③ 가격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제27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위탁운영)·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지원센터의 위·수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대 5년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과 관련된 사업을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지정)

제28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지정)·① 지원센터 운영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2. 법인(기관·단체) 현황 및 정관(회칙)3. 급식 관련 추진 실적4. 지원센터 운영계획서5. 지원센터 세입·세출 계획서(다음연도 1년)6. 그 밖에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외의 사항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29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29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지정 취소)·① 지원센터로 위탁 지정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2.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3.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② 시장은 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지도ㆍ감독)

제3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급식경비 지원대상자가 급식경비를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31조(설치)

제31조(설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산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세입)

제3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지원센터를 통해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 대금2. 일반회계 전입금3. 그 밖의 수익금 등

제33조(세출)

제3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센터 운영 관련 식재료 구입비2. 인건비3. 배송비4. 공공요금5.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제3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3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농업기술센터소장2. 분임징수관: 농식품유통과장3. 재무관: 농업기술센터소장4. 분임재무관: 농식품유통과장5. 물품관리관: 농식품유통과장6. 물품출납원: 공공급식 담당팀장7. 지출원: 공공급식 담당팀장8. 수입금출납원: 공공급식 담당팀장9.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회계업무 담당자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제35조(존속기한)

제3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실비변상)

제36조(실비변상) ·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준용)

제3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급식법제1조
  • · 지역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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