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설치한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을 말한다.2. "가연성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본 시설의 명칭은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이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을 말한다.② 자원회수시설의 위치는 서산시 양대동 827, 82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자원회수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입폐기물의 계량과 성상 분석2. 소각로의 운전과 유지보수3.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의 처리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5.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6.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 관리7. 폐기물처리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보수8. 폐기물의 반입, 소각, 매립 등 처리량 통계 보고9. 자원회수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10. 그 밖에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운영 등)
제5조(관리·운영 등)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 각 호의 기관2.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수탁·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②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은 법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③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폐기물 반입지역)
제8조(폐기물 반입지역) 폐기물 반입지역은 서산시·당진시 전역으로 한다.
제9조(반입대상 폐기물)
제9조(반입대상 폐기물)①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로 한다.②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0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이 정한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서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③ 반입수수료의 면제대상 폐기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반입제한)
제12조(반입제한)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보호와 환경오염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휴일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에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주민의 감시 등)
제13조(지역주민의 감시 등)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의 주민 중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 중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과 사무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 지도·감독을 연 1회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④ 제3항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한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자원회수시설의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