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이용료

구 분구 분기 준기 준이용료(원)비고
숙박 시설숙박 시설1박2인실48,000
숙박 시설숙박 시설1박4인실72,000
컨퍼런스룸1 (강의실, 회의실)컨퍼런스룸1 (강의실, 회의실)4시간237.00187,000
컨퍼런스룸2 (회의실)컨퍼런스룸2 (회의실)4시간211.50114,000
스튜디오1스튜디오14시간5760,000
스튜디오2스튜디오24시간7578,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이용료 (제10조 관련)

 ※ 기준 시간 초과 시, 매시간 이용료의 20%를 가산함

[별지 제1호]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이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직업(단체명)
시 설 명
이 용 목 적
이 용 기 간
감 면 종 류전액 일부전액 일부전액 일부전액 일부
감 면 사 유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별표 2] 이용료의 반환기준

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반 환 금 액
서산시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서산시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이용개시일 전○납부한 이용료 전액
서산시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서산시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이용개시일 이후○납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이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숙박 외이용개시일 전○납부한 이용료의 10% 공제 금액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숙박 외이용개시일 이후○납부한 이용료의 30% 공제 금액 과 납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숙박이용개시일 10일 전까지○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환불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숙박이용개시일 7일 전까지○납부한 이용료의 10% 공제 금액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숙박이용개시일 5일 전까지○납부한 이용료의 30% 공제 금액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숙박이용개시일 3일 전까지○납부한 이용료의 50% 공제 금액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숙박이용개시 당일까지○납부한 이용료의 80% 공제 금액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숙박이용개시일 이후○미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의 반환기준

※ 이용개시일이란, 이용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별지 제2호]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이용 신청서

성 명 (단체명 및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이용시설
이용부대시설
이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이용목적이용인원이용인원명명
변경신청 사 항구 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
변경신청 사 항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이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이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이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이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이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이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이용(허가. 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이용 허가서

성 명 (단체명 및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이용시설
이용부대시설
이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이용목적사용인원명명
이 용 료
변경사항
허가조건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이용(변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이용(변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이용(변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이용(변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이용(변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생활 지원 및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웨이크업(Wake-up) 국제청소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고 하며 충남 서산시 해미면 동문1길 42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수련활동의 내용에 따라 청소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2. “지도자”란 청소년 시설ㆍ단체ㆍ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로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수련활동”이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자발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으로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청소년수련 체험활동을 말한다.4. “이용료”란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및 수련활동비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 증진2.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활동의 개발·운영·보급에 관한 사항3.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사업4. 청소년의 국제적 교류활동 지원 사업5.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6. 그 밖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한 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9조(위탁계약 해지)

제9조(위탁계약 해지)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의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 가산 및 감면)

제11조(이용료 가산 및 감면)① 허가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시간 이용료의 20%를 가산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서산시가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면제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이용 시: 50% 감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고 이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허가)

제12조(이용허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13조(이용허가 신청)

제13조(이용허가 신청)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이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하며,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14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5. 기타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이용료 반환)

제15조(이용료 반환)① 납부된 이용료는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 별표 2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6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6조(권리의 양도금지)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7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센터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18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가입)

제19조(보험가입)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