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25 시행 2024-04-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난청 검사비와 난청 환자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이수 및 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2. “소음피해”란 군용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3. “소음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4. “소음성난청”이란 오랫동안 소음 환경하에 있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난청을 말한다.5. “중도난청”이란 보통 크기의 말소리를 청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난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내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 검사비 지원 사업2. 소음성난청이며 중도난청 이상 환자 보청기 지원 사업3. 그 밖에 난청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서산시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은 전문의의 보청기 처방을 받은 주민으로 한다.

제7조(지원 제외)

제7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난청 정밀검사 및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주민2.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주민3. 그 밖에 사유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주민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