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9-18 시행 2023-09-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농림어업인 육성과 농림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어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7.1]

제2조(농림어업인등의 범위)

제2조(농림어업인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농림어업인”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소재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0., 2023.9.18.>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동법 동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업인 <개정 2010.11.12>2. 농림어업경영인회,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등 농림어업인 단체3. 영농림어업조합법인, 작목반 등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4.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림어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7.1]

제3조(기금의 재원 등)

제3조(기금의 재원 등)① 시 농림어업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7. 1., 2022. 12. 12.>1. 시의 출연금2. 삭제 <2022. 12. 12.>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4.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5.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일정금액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③ <삭제 2017. 12. 20.>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2022. 12. 12.>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개정 2009.7.1>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지원사업4.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사업 <신설 2017. 4. 28.>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4. 28.>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등)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등)①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시 금고에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③ 제2항에 따라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7.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 및 대상자 선정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20.>1. 시 소속 공무원2. 서산시의회 의원3.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대표자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복지인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8.12.20., 2023.9.18.>

제9조(임기)

제9조(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2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개정 2015.10.30>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4조(융자금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14조(융자금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림어업인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명단과 지원액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 지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조건)

제15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1억원, 법인·단체는 2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1.12., 2017. 12. 20.>②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6.12.20.>③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면제한다. <개정 2014.10.17., 2016.12.20.>

제16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6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에 대해서는 상환전에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을 재융자할 수 없다.

제17조(융자금의 회수)

제17조(융자금의 회수)①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농림어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 <개정 2009.7.1>2. 기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3.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바로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융자금의 회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0.11.12>

제18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18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자 및 연체이자)

제19조(이자 및 연체이자)① <삭제 2016.12.20.>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가계일반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림어업인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촌복지인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0., 2022. 12. 12., 2023.9.18.>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2. 12. 31.] 제21조

제22조

제22조 <삭제 2016.12.20.>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