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9-10 시행 2018-09-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허가 신청서
 
1. 사용물건의 표시 :
2.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 : 시간)
3. 사 용 목 적 :
4. 추정 참여 인원 :
5. 기 타 사 항 :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지시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겠음을 서약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재직증명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직업 (업체명) :
연 락 처 :
서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허가서

[별지 제2호 서식]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허가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직업(단체명):
○허 가 사 항
 1. 허가물건 표시:
 2. 허 가 기 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 : 시간)
○사 용 요 금
○허 가 조 건
 1.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기타 관계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복지관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별지 제3호서식]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 불허가 통지서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직업 (단체명) :
○ 신 청 내 용 
 1. 사용 물건 :
 2. 사용 기간 :
○ 불허가 사유
 1.
 2.
 3.
 4.
 
 위의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별지 제4호서식]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직업(단체명) :
2. 사 용 구 분
3. 사 용 목 적
4. 감면의 종 류
5. 감 면 사 유
6. 사 용 기 간
7. 기 타
첨 부 : 공연(행사)수지계산서 1부.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복지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감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서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법인의 명칭법인의 명칭법인의 명칭법인의 명칭법인의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 재 지주된사무소의 소 재 지주된사무소의 소 재 지주된사무소의 소 재 지주된사무소의 소 재 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설 립 목 적설 립 목 적설 립 목 적설 립 목 적설 립 목 적
사업의 종별사업의 종별사업의 종별사업의 종별사업의 종별
자 산기 본 재 산목 적 사 업 용목 적 사 업 용종 류종 류규 모규 모평가액(천원)평가액(천원)연간수익액(천원)연간수익액(천원)연간수익액(천원)출 연 자
자 산기 본 재 산목 적 사 업 용목 적 사 업 용
자 산기 본 재 산목 적 사 업 용목 적 사 업 용
자 산기 본 재 산목 적 사 업 용목 적 사 업 용
자 산기 본 재 산수 익 용수 익 용
자 산기 본 재 산수 익 용수 익 용
자 산기 본 재 산수 익 용수 익 용
자 산기 본 재 산수 익 용수 익 용
자 산보 통 재 산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액(천원)가 액(천원)가 액(천원)
자 산보 통 재 산
위탁받고자 하는 시설위탁받고자 하는 시설위탁받고자 하는 시설위탁받고자 하는 시설위탁받고자 하는 시설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협약서

위 치시설물의 명칭면 적(㎡)비 고
서산시○○읍 번지○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협약서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중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이하 “건물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에 관하여 서산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건물 등의 인계․인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계․인수) ①“갑”이 “을”에게 위탁할 건물 등은 아래와 같다.
 ②“갑”은 제1항의 건물을 “을”에게 인계하며 “을”은 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건물 등의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위탁협약 체결일부터 ○년으로 하며 기간만료시에는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운영조례”라 한다)에 의한다.
제4조(용도제한) “을”은 인계받은 건물 운영조례 등에서 정한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 및 보수의무) ①“을”은 건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손, 손괴 등 관리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갑”은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을”은 건물 등의 구조변경 등 일체의 원형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갑”의 사전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갑”은 건물 등의 유지․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을” 이 건물 등의 설치, 관리 및 보존상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갑”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관리비 등의 납부의무) ①“을”은 관리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화재보험료 또는 재해보상료, 특별수선충당금 기타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하 “관리비 등”이라한다)을 “갑”의 고지에 따라 매월 말일 까지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한다.
 ②“을”이 관리비 등을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 납부한다.
제7조(보험가입의무)“을”은 제2조에 의해 위탁받은 건물 등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화재보험 및 재해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간선시설의 이용)“을”이 시설내 전기, 수도 등 간선시설을 이용하고자 할때에는 “갑”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간선시설 및 부대시설의 증설,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별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금지)“을”은 “갑”의 시설관리에 저해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 내 부대, 복리시설 및 조경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시설 내에 구조물 또는 가설물 등을 설치 또는 제거하는 행위
 3. 시설 내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4. 기타 시설내의 관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10조(해약) ① “갑”은“을”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중이라도 언제든지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을”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3개월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일부터 인수일까지는 “갑”의 운영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적용법규) “을”은 본 협약조항 이외에 복지관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협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갑”의 해석에 따른다.
 (위 협약서는 전문 본문 제1조에서, 제12조 까지로 구성되었음)
 
 위 탁 자 : “갑” 서 산 시 장
 수 탁 자 : “을”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8.9.10.>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의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소정의 사용료를 사용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 복지관의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같다.1. 시가 주관하는 행사2. 노동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신청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신청 등)

제6조(위탁신청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정관 1부2. 법인등기부등본1부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4. 이사회 회의록 1부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7. 기타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업실적 1부② 수탁자의 선정은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개정 2002.3.22, 개정 2018.9.10.>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3.22, 2018.9.10.>④ 위탁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삭제 2018.9.10.>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3.22, 2009.12.31, 2018.9.10.>1. 수탁자가 복지관 설치 목적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2.3.22, 2018.9.10.>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2.3.22, 2018.9.10.>4. 관리비를 체납하였을 때 <개정 2002.3.22>5. 제10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수탁자 및 사용자가 복지관 사용기간중 장내의 설비 기타시설을 멸실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2, 2018.9.10.>

제9조(권리의 양도금지)

제9조(권리의 양도금지) 수탁자 및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인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22, 2018.9.10.>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2, 2018.9.10.>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강사)

제11조(강사)① 시장은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호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