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8.9.10.>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의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소정의 사용료를 사용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 복지관의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같다.1. 시가 주관하는 행사2. 노동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신청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신청 등)
제6조(위탁신청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정관 1부2. 법인등기부등본1부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4. 이사회 회의록 1부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7. 기타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업실적 1부② 수탁자의 선정은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개정 2002.3.22, 개정 2018.9.10.>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3.22, 2018.9.10.>④ 위탁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삭제 2018.9.10.>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3.22, 2009.12.31, 2018.9.10.>1. 수탁자가 복지관 설치 목적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2.3.22, 2018.9.10.>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2.3.22, 2018.9.10.>4. 관리비를 체납하였을 때 <개정 2002.3.22>5. 제10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수탁자 및 사용자가 복지관 사용기간중 장내의 설비 기타시설을 멸실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2, 2018.9.10.>
제9조(권리의 양도금지)
제9조(권리의 양도금지) 수탁자 및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인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22, 2018.9.10.>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2, 2018.9.10.>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강사)
제11조(강사)① 시장은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호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