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 고취를 위해 설치한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제2조(시설) 복지관에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다목적홀(예식장 겸용)2. 소회의실3. 소극장4. 탁아소5. 취미교실6. 미용실7. 체육실8. 구판장9. 식당10. 노래방11. 휴게실12. 그 밖에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시설 <개정 2011.12.30>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1.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신교육 및 교양강좌2. 근로자의 신상 및 생활상담3. 근로자의 휴식장소, 예식장, 생활편익시설 등의 제공4.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구판사업5.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제반사업 <개정 2011.12.30>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자의 범위)
제5조(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2.30>1. 서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 및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한다.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12.30>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1.12.3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1. 전염병 환자2. <삭제 2019. 11. 8.>3.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1.12.30>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① 복지관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복지관 시설의 초과사용료의 가산은 1시간미만 사용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때는 해당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하고, 2시간 이상 초과사용시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③ 수강료 및 보육료 등은 서산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④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① 복지관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2, 2018. 10. 8.>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