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31 시행 2023-05-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상 호 또 는 명 칭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청금액금 원전 화
신 청 인신청금액금 원F A X
1. 사업자 구분 2. 사업의 목적 3. 지원금 산출내역1. 사업자 구분 2. 사업의 목적 3. 지원금 산출내역1. 사업자 구분 2. 사업의 목적 3. 지원금 산출내역1. 사업자 구분 2. 사업의 목적 3. 지원금 산출내역1. 사업자 구분 2. 사업의 목적 3. 지원금 산출내역1. 사업자 구분 2. 사업의 목적 3. 지원금 산출내역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 수 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없 음
1.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정기항로 개설 협약서

서 산 시 장OO회사대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4.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1. "신규화물"이란 최초 1년간 대산항을 이용한 신규 컨테이너화물을 말한다.2. "순증화물"이란 직전 2년 평균 또는 전년 실적 중 큰 처리실적 대비 증가한 대산항 이용 컨테이너화물 물량을 말한다.3. 삭제 <2023.5.31.>

제3조(지원금 지급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금 지급 대상 및 범위)①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1.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대산항 이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적(積)컨테이너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가. 수출화물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수출화주별 신규화물 또는 순증화물 처리 실적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1티이유(TEU)당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4.25.>나. 수입화물의 경우 신규화물과 순증화물의 구분 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1티이유(TEU)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다. 지원금 지급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화주와 국제물류주선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 해상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가. 해상운송사업자에게 정기항로 운항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1항차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나. 해상운송사업자에게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空)컨테이너에 한정하여 지급하되, 1티이유(TEU)당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다. 해상운송사업자가 신규항로를 개설한 경우 신규항로 개설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그 지원한도는 동남아항로는 2억원, 중국 및 일본 항로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4.25.>라. 해상운송사업자가 기존 정기항로에 신규 기항지를 확대하여 운영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그 지원한도는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4.25.>마. 해상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신청일 현재 영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목에서 이동, 2021.4.25.>3.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가.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신규항로를 개설하고 1년 이상 유지하였을 경우 신규항로 개설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지원한도는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신규항로 개설 지원금의 경우 최초의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나.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1항차 당 1,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다.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신청일 현재 영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4. 갠트리 크레인을 도입하거나 개조하여 항만하역능력 향상에 기여한 항만하역사업자에 한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도입 또는 개조 비용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5. 삭제 <2023.5.31.>② 시장은 추가로 해상운송사업자 및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운항조건을 규정하기 위한 항로개설 운항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5.3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기준은 매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④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는 사항"은 사업계획 수립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 조례 제3조에 대한 지원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되,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지원신청을 위한 공고를 매년 상반기 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교부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신청을 위한 공고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교부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조사결정)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조사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금액의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의 신청서류가 불명확하여 조사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조치할 수 있다.③ 지원금 신청서류는 해양수산부 및 관세청의 수출입 화물 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출 또는 조사ㆍ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제7조(지원금의 정산 등)

제7조(지원금의 정산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 교부 시 정산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시장이 정산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