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14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대 상위반 행위처분 내용
이용자가. 행복택시 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거래 행위1회 - 이용권 회수(1개월분) 2회 - 해당 이용자 행복택시 이용 제한 및 기 지급된 탑승비용 환수
이용자나. 콜센터를 통하지 않은 기사와 주민 간 직접 행복택시 이용1회 - 이용권 회수(1개월분) 2회 - 해당 이용자 행복택시 이용 제한 및 기 지급된 탑승비용 환수
3회 이상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마을 행복택시 운행 제한3회 이상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마을 행복택시 운행 제한3회 이상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마을 행복택시 운행 제한
대 상위반 행위처분 내용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이용권 허위사용 묵인1회 - 해당 조합원(직원) 배차 제한(1개월) 2회 - 해당 조합원(직원) 배차 제한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나. 이용권 허위제출1회 - 해당 조합원(직원) 배차 제한(1개월) 2회 - 해당 조합원(직원) 배차 제한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다. 불친절1회 - 해당 조합원(직원) 배차 제한(1개월) 2회 - 해당 조합원(직원) 배차 제한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라. 콜센터를 통하지 않은 기사와 주민 간 직접 행복택시 운행1회 - 해당 조합원(직원) 배차 제한
3회 이상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 행복택시 운행 제한3회 이상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 행복택시 운행 제한3회 이상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 행복택시 운행 제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탑승요금을 지원받은 이용자 및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요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2. 개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최초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별표 1]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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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5.>

제2조(운행대상 마을선정 및 운행범위)

제2조(운행대상 마을선정 및 운행범위)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운행대상 마을과 운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11.25., 2023. 11. 14.>1. 운행대상 마을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으로 버스승강장으로부터 0.6km 이상 떨어진 마을로 한다. 단,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 1회 운행결과 조사를 실시한 후, 운행실적 및 성과 평가를 반영하여 운행대상 마을을 추가ㆍ변경 또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 6. 10., 2021.11.25.>2. 운행범위는 상주택시가 있는 읍ㆍ면은 운행대상 마을에서 해당 읍ㆍ면 소재지까지이며 상주택시가 없는 읍ㆍ면은 운행대상 마을에서 서산시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운행구간보다 짧은 구간(택시운임 요금기준)일 경우 인접 읍·면·동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11.25.>

제3조(행복택시 이용대상)

제3조(행복택시 이용대상)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4.>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이란 최단거리의 버스승강장으로부터 0.6km 이상 떨어진 마을로 한다.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서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반” 또는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행복택시 운행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3.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세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자가용 승용차 소유세대원이 생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나. 자가용 승용차 소유세대원이 고령으로 차량 운행이 어려운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대상 마을의 대표자는 이용주민이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사망하는 등 이용자 변경사항 발생 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정산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11.25.]

제4조(행복택시 운행시간)

제4조(행복택시 운행시간) 조례 제4조에 따른 행복택시는 연중 운행하되, 운행시간은 06:00부터 ~ 21:00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1.11.25.]

제5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제5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1. 14.>[본조신설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