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통장의 자녀중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리·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8.10, 2007.12.10, 2011.12.3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리·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99.8.10, 개정 2007.12.10>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취도가 중학생은‘미’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 고등학생은 전체과목의 5등급 이상이 50퍼센트 이상, 대학생인 경우 전학과 종합평균이 3.0(4.5점 만점) 이상 <개정 2004.4.10, 2007.12.10>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11.12.30>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1.12.30>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4. 4. 10, 2011.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12.10>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고교 학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해당연도 인문계열 고등학생 지급 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1.12.30>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04. 4. 10>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1.12.30>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1.12.30>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