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회복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산책로”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2.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계획3.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보행로 계획 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를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 산책로 조성 등)
제5조(맨발 산책로 조성 등)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1.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3.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 추진)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 추진)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