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서산시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회의 충남지부 서산지회(이하"지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회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관내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교통소통,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활동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및 재난예방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보조금의 제한)
제4조(보조금의 제한)① 시장은 지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2. 수행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제5조(지도·감독 및 평가)
제5조(지도·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시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지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지회와 회원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