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서산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산업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3.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5.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