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예술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서산시 시립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서산시 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2. 8. 25.>② 단원은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반주자, 단무장, 각 파트장 4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0., 2022. 8. 25.>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7. 12. 20.>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기획, 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④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2020.5.29.>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합창단 운영업무 관련 국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지휘자와 음악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합창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8.17., 2020.5.29.>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공연계획2.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전형위원회)
제6조(전형위원회)① 단원의 위촉 시 전형 심사와 정기평가 중 실기평가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12. 20.>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 8명 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의 덕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 단장과 지휘자는 당연직 전형위원이 된다. <개정 2017. 12. 20.>③ 전형위원의 위촉은 필요시 위촉하며, 전형등 임무의 종료시 자동 해촉된다.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①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7. 12. 20.>②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0.>
제8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제8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① 합창단의 지휘자는 합창단을 지도 및 지휘할 능력이 있고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한다.② 반주자는 합창공연을 반주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29.>③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단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한다.④ 각 파트장은 가능한 한 성악전공자로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29.>⑤ 단원은 성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29.>⑥ 객원단원은 필요한 경우에 합창단 구성 인원 내에서 지휘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단장이 승인한 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5.29.>⑦ 객원단원에 대한 대우는 일반 단원과 같이 한다. <신설 2017. 12. 20.>
제9조(단원의 위촉기간)
제9조(단원의 위촉기간)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객원단원의 위촉기간은 정해진 계약기간으로 하되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0., 2020.5.29.>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고 해촉 통지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촉할 수 있으며, 객원단원은 계약 종료 후 재입단을 원할 시에는 입단을 위한 공개전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2. 20., 2020.5.29.>
제10조(위촉연령)
제10조(위촉연령)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8. 25.>1. 삭제 <2022. 8. 25.>2. 삭제 <2022. 8. 25.>②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의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22. 8. 25.> [제목개정 2022. 8. 25.]
제11조(전형방법)
제11조(전형방법)①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② 전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때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단원의 해촉)
제12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2.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4.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타 공연단체에 공연한 사람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고 고의로 회피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합창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활동비 및 경비)
제13조(활동비 및 경비)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액으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8. 25.]
제14조(운영계획)
제14조(운영계획) 단장은 합창단의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입장료 징수)
제15조(입장료 징수)① 합창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입장료 징수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외부출연 및 수입금)
제16조(외부출연 및 수입금)① 합창단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출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② 합창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에 따라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