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현지조사지급액결정통 보
신청인관할 읍·면·동처리기관: 읍ㆍ면ㆍ동 및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읍ㆍ면ㆍ동 및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읍ㆍ면ㆍ동 및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읍ㆍ면ㆍ동 및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읍ㆍ면ㆍ동 및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신청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 해 상 황피해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피해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피해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피해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피해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피해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피해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피해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피해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피해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
피 해 상 황피해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피해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피해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피해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상 황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
피 해 상 황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읍ㆍ면ㆍ동장읍ㆍ면ㆍ동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현지조사 (필요시)지급액결정통 보
신청인관할 읍·면·동처리기관: 읍ㆍ면ㆍ동 및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읍ㆍ면ㆍ동 및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읍ㆍ면ㆍ동 및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읍ㆍ면ㆍ동 및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처리기관: 읍ㆍ면ㆍ동 및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신청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 해 현 황피해장소피해장소피해장소피해장소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
피 해 현 황피해부위피해부위피해부위피해부위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현 황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읍ㆍ면ㆍ동장읍ㆍ면ㆍ동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5일 이내5일 이내
신 고 인 (경작자)①성 명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고 인 (경작자)③주 소③주 소
피해개황④조사일시④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개황⑤피해지역⑤피해지역(지목 : , 지적 ㎡)(지목 : , 지적 ㎡)(지목 : , 지적 ㎡)(지목 : , 지적 ㎡)(지목 : , 지적 ㎡)(지목 : , 지적 ㎡)
피해개황⑦피해농작물⑦피해농작물⑧가해야생동물⑧가해야생동물⑧가해야생동물⑧가해야생동물
피해면적산정⑨지적면적 중 경작지면적⑨지적면적 중 경작지면적(㎡)⑩피해지역사진⑩피해지역사진⑩피해지역사진⑩피해지역사진(첨부)
피해면적산정⑪경작지면적 내 피해면적⑪경작지면적 내 피해면적(㎡)⑫피해면적 내 피해율⑫피해면적 내 피해율⑫피해면적 내 피해율⑫피해면적 내 피해율%
기타 조사 의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 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 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 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 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 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 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 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 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 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서산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 (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 (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 (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 (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 (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 (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 (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 (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 (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수산업의 피해를 사전방지함은 물론 피해발생(인명피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상·지원함으로써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자연환경 및 야생동물이 함께 상생·공존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야생동물의 구조)

제2조(야생동물의 구조)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상당한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의해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구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구조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구조비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피해방지단 운영)

제3조(피해방지단 운영)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 및 포획단은 야생생물 보호단체의 모범 수렵인 중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3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포획보상금 제도 운영 시에는 야생동물의 종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포획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피해방지단 운영비 및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보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포획보상금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피해보상금)

제4조(피해보상금)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어업인·임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산정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②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세부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60%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세부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40%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례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과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예방시설)

제6조(피해예방시설)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농업인등이 분담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세부규정 제10조에 따른다.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세부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