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04 시행 2020-05-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지 원 금 액지급기간지 원 방 법
주택임차금○ 전세자금 1,000만원 한도내입 주 시읍․면․동장을 통하여 일시 또는 분할지급
자립지원금○ 사업자금 1,000만원 한도내창 업 시읍․면․동장을 통하여 일시 또는 분할지급
기 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재난발생 등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상 ○ 5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정된 금액사유발생시읍․면․동장을 통하여 일시 또는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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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별표〕
융 자 지 원 금 액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단체명)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사 업 개 요
소 요 경 비(단위 : 천원)소 요 경 비(단위 : 천원)소 요 경 비(단위 : 천원)소 요 경 비(단위 : 천원)소 요 경 비(단위 : 천원)소 요 경 비(단위 : 천원)
총 사 업 비국․도비시 비시 비시 비기 금
사 업 기 간
사업계획서“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날인) 서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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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내 역사업량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비고
내 역사업량계국비도비시비기금자담기타비고
부담자성명금 액시 가부 담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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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나. 사업주체 : 
 다. 사업기간 : 
 라. 사업내용 : 
 마. 사 업 비 : 
2. 사업의 필요성 : 
3. 사업비의 내역 및 사용계획
(단위 : 천원)

 ○ 사업비 산출명세서 : 별첨
 ○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층별, 용도별 개요 명시
4. 사업 소요경비의 자체 부담 내역
(단위 : 천원)

5. 기대효과
6. 참고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내용사업량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비고
사업내용사업량계국비도비시비기금자담기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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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지원사업수행실적보고서
1. 사 업 명 :
2. 단 체 명 : 
3. 사업실적
 가. 사업내용 : 
 나. 규 모 :
 다. 사업기간 :
4. 자금집행세부내역
(단위 : 천원)

※ 작성요령 : 1. 관련증빙서(영수증 등) 첨부
 2.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시 사진 첨부 (전, 중, 후)

별지 제4호 서식

주 소세대주명지원희망분야지원희망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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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기 금 지 원 희 망 자 현 황

별지 제5호 서식

대상자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대상자주소직업
신청내용 및 사유신청내용 및 사유신청내용 및 사유신청내용 및 사유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성 명관계관계성별성별생 년 월 일건 강 상 태직 업 (구체적으로)직 업 (구체적으로)직 업 (구체적으로)직 업 (구체적으로)월평균소득 (근로소득)
주거상황□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 )□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 )□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 )□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 )□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 )□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 )월소득액월소득액월소득액월소득액천원
재산현황동 산동 산임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임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
재산현황부동산부동산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므로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융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므로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융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므로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융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므로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융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므로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융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므로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융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므로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융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므로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융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므로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융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므로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융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므로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융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므로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융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서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총 사 업 비지 원 액자 부 담비 고
5. 사업(사업비 산출) :5. 사업(사업비 산출) :5. 사업(사업비 산출) :5. 사업(사업비 산출)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비 고
년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 율적 요금 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서산시 양성평등기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제10호 서식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비 고
년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 율적 요금 액잔 액비 고
지 급 년월일적 요 (사업명)지 급 처지 급 처지급액잔 액비 고
지 급 년월일적 요 (사업명)성 명주소(단체명)지급액잔 액비 고
년 월 일적 요수 입 액지 출 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서산시 양성평등기금관리대장

〔별지 제9호 서식〕
양성평등기금지급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현 금 출 납 부

별지 제11호 서식

채 무 자채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채 무 자채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보 증 인보 증 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보 증 인보 증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보 증 인보 증 인직 업직 업직 업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
대여내용대여내용거치기간거치기간거치기간5년5년원금상환기간원금상환기간원금상환기간원금상환기간5년5년5년이자율이자율연 100분의 1연 100분의 1연 100분의 1
대여내용대여내용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거치기간이자거치기간이자거치기간이자거치기간이자년 1회(매년 12월)년 1회(매년 12월)년 1회(매년 12월)년 1회(매년 12월)년 1회(매년 12월)년 1회(매년 12월)년 1회(매년 12월)년 1회(매년 12월)년 1회(매년 12월)년 1회(매년 12월)
대여내용대여내용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원 리 금원 리 금원 리 금원 리 금년 1회(매년 12월)년 1회(매년 12월)년 1회(매년 12월)년 1회(매년 12월)년 1회(매년 12월)년 1회(매년 12월)년 1회(매년 12월)년 1회(매년 12월)년 1회(매년 12월)년 1회(매년 12월)
대여용도대여용도대출년월일대출년월일대출년월일대출년월일
년월일대출액대출액회수액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월일대출액대출액회수액이 자이 자이 자이 자이 자이 자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이자 수입 일자
년월일대출액대출액회수액기간기간일수일수이율이율금액기간일수일수일수이율이율금액이자 수입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대 출 금 원 장
관리번호 제 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기금의 운용 구분)

제2조(기금의 운용 구분) 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양성평등분야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한부모가족복지분야구분 운용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기금의 지출범위)

제3조(기금의 지출범위)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의 지원금은 전년도 기금의 이자발생수익금 및 원금상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이익금이 발생된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4조(융자금의 지원범위 및 금액 등)

제4조(융자금의 지원범위 및 금액 등)①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30.>1. 주택임차 융자금은 49.58제곱미터미만 주택의 전세임차금2. 자립사업 융자금은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업자금3. 기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재난발생 등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자금 <개정 2015.10.30.>② 제1항의 융자금 이율은 연 100분의 1로 하며, 융자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한다.

제5조(기타 지원범위)

제5조(기타 지원범위) 조례 제40조제1항제7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이라함은 위원회에서 양성평등 촉진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하기로 심의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제6조(기금의 신청 등)

제6조(기금의 신청 등)① 조례 제40조제1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원사업수행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희망자 보고)

제7조(지원희망자 보고) 읍·면·동장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시 지원 희망자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5.10.30.>

제8조(대상자 추천)

제8조(대상자 추천)① 읍·면·동장은 한부모가족의 융자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1. 기금융자신청(추천)서 : 별지 제5호 서식2. 기금차용증서 : 별지 제7호 서식(단, 융자신청시에 한한다)② 융자신청(추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연도별 수입금을 감안하여 소득이 낮은 가정을 우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재정보증 등)

제9조(재정보증 등)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신청시 재정보증은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을 두어야 한다.②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미만의 경우는 보증인 2명을 둘 수 있다. 다만, 보증인 2명에 대한 재산세 납부실적을 합한 금액이 1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제10조(대상자 확정통보)

제10조(대상자 확정통보) 시장은 기금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과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 지원조건)

제11조(융자금 지원조건) 시장은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회수)

제12조(융자금의 회수)① 읍·면·동장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 이탈 및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그 사항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를 받은 사람에게 지체없이 상환통지서를 발부하고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④ 상환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은 연 100분의 5로 적용한다.

제13조(상환기간 변경 및 감면)

제13조(상환기간 변경 및 감면) 시장은 한부모가구주가 융자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의 연장 또는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1. 상환 기간중 재해가 발생한 때2. 채무자의 사망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을 때3.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지원의 중단)

제14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중단할 수 있다.

제15조(장부의 기록보존)

제15조(장부의 기록보존)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1. 서산시 양성평등기금관리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5.10.30.>2. 서산시 양성평등기금지급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5.10.30.>3. 대출금원장 : 별지 제11호 서식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융자금의 회수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서산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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