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1-26 시행 2015-01-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상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산시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한 연합활동,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하여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하여 다른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대책연합회 신고)

제4조(대책연합회 신고)①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 관련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수산및 비수산분야 등 각종 주민대책위원회를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연합회는 민간단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① 연합회는 유류유출사고 피해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및 각 기관과 연대하여 지역발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주민피해의 완전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하여 각종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한다.③ 피해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대책을강구한다.④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의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경비)

제6조(지원경비) 시장은 제5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사무실 임차비, 집기 구입비 및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연합회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6.>

제8조(신청 및 정산)

제8조(신청 및 정산)①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계획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활동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와 종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서류 등)

제9조(회계서류 등)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류피해대책 활동과 관련된 모든서류를 사업종료시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검사 등)

제10조(보고·검사 등)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받은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