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해 서산시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조형물을 말한다.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정해진 매년 8월 14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6.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 설치 지원 및 보호ㆍ관리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의 보조)
제5조(경비의 보조)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평화의 소녀상 관리)
제6조(평화의 소녀상 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