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4-10 시행 2025-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장기요양기관 지정위원회 심사기준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2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5점경고-
0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0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점수운영 또는 근무경력비고
4점4년 이상3개월 이상 운영 및 근무경력만 인정 및 합산 (必 증빙서류 제출)
3점3년 이상 4년 미만3개월 이상 운영 및 근무경력만 인정 및 합산 (必 증빙서류 제출)
2점2년 이상 3년 미만3개월 이상 운영 및 근무경력만 인정 및 합산 (必 증빙서류 제출)
1점2년 미만3개월 이상 운영 및 근무경력만 인정 및 합산 (必 증빙서류 제출)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충실성5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수립, 재무상태 건전성 - 세입‧세출 예산서의 필수 과목 편성 -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 회계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8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1.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6점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2. 대표자 또는 시설장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또는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경력 (※ 대표자 및 시설장의 운영 또는 근무경력의 합으로 산출)4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4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20점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5점경고-
0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0점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시설장 교체2회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시설장 교체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
항목세부 기준배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 : - 제품안내에 관한 사항(취급제품의 홍보, 안내, 정보게시) - 제품유통에 관한 사항(배송방법, 재고관리) - 제품 사후관리 및 배상에 관한 사항10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 이용자에 대한 고충 처리 계획서 -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과서 등 서식8점
3. 자원․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수립 - 세입‧세출 예산서의 필수 과목 편성 - 회계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3점
3. 자원․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 정기상담 계획(대여제품: 필수) 및 담당자 지정 - 기능·안전성 및 위생 내용 - 이용자 건강상태 파악 등8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 등 구비여부 - 위탁 운영시, 위탁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8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4점
5.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점
5.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5점
5.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5.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4. 10.>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제9조 관련)
□ 시설/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 복지용구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서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서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서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서산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서산시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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