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주요임무

실 무 반실 무 반주 요 임 무소관 부서장
본부장본부장◦ 현장본부 운영 총괄․조정 ◦ 현장본부 요원 동원 및 복무 ◦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부시장
연락관연락관◦ 군․경․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등재난유형별 해당부서 담당팀장
상황총괄반상황총괄반◦ 현장상황수집・보고(지대본 상황관리반 등)・전파 ◦ 주요인사 방문객 상황브리핑 ◦ 민원접수・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 ◦ 예산 확보 및 집행재난유형별 해당부서장 안전총괄과장
의료지원반의료지원반◦ 현장 응급의료소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 병원별 근무자 배치, 부상자 현황관리 ◦ 의료비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 ◦ 피해자 심리지원 ◦ 지대본 생활안전지원에 상황보고보건소장
장례지원반장례지원반◦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 지대본 생활안전지원에 상황보고경로장애인과장
이재민구호반이재민구호반◦ 이재민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 ◦ 임시주거시설 지원 ◦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 이재민 대피소 근무자 배치 ◦ 피해자 생계지원 등 ◦ 지대본 생활안정지원에 상황보고사회복지과장
행정지원반행정지원반◦ 필요한 인력・장비・자재 등 자원동원 ◦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등 지원 총괄 ◦ 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등 장비 지원 ◦ 지대본 재난자원관리에 상황보고안전총괄과장 자치행정과장
언론대응언론대응◦ 현장수습상황 언론 브리핑 ◦ 공공정보 모니터링, 언론사 현장취재 지원, 오보대응 ◦ 대응단체 정보공유, 지대본 홍보반에 상황보고홍보담당관
유관기관유관기관◦ 군,경,소방,유관기관 동원 ◦ 전기․가스․통신 등 시설복구 ◦ 기타 유관기관의 소관시설․업무수행유관기관 파견자
유형별대응반산불진화◦ 진화대 동원, 산불진화산림공원과장
유형별대응반건물안전진단◦ 화재 및 붕괴 등 피해건물 안전진단, 긴급조치주택과장
유형별대응반제설지원◦ 구조장비, 제설장비 지원도로과장
유형별대응반오염처리◦ 현장 오염 잔재물 처리자원순환과장
유형별대응반농․축산지원◦ 농작물 정밀조사 ◦ 축산 피해농가 조사농정과장 축산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개정 2025. 12. 10.>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주요임무(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서산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2.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4.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통합지원본부장의 통제 하에 사고현장을 수습, 자원지원, 환경정비, 의료지원, 시설복구, 자원봉사단체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5. “통합지원본부장”이란 재난현장에 설치·운영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지휘하는 사람이다.6. “현장책임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이 임명하는 재난유형별 담당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7.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 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8. “지역통제단장”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을 말한다.9.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조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1. 상황전파: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3. 긴급 구조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지역통제단이 가동되어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4. 긴급복구: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5. 수습·복구: 재난현장에서 대응·수습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 되는 재난발생시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5. 중대한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6. 신종 전염병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7. 산사태, 저수지·댐·방조제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또는 피해 발생8. 「산림보호법」제36조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된 산불 중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9. 해양 선박사고 또는 유선·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10.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쉽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지역통제단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5.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6.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7.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8. 그 밖에 경보의 발령, 피난의 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水防), 방역, 구난(救難),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지원본부 내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 구호반, 행정지원반, 언론대응, 유관기관, 유형별 대응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별표의 임무를 수행한다.⑤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이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연락관 파견)

제8조(연락관 파견)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시 지역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책임관 지정)

제9조(현장책임관 지정)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책임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연재난: 재난관련 업무담당 과장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의 장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책임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 발생지역 및 재난 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제12조(재난현장 출동 요청)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책임 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 출동지원)

제14조(재난현장 출동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시 지역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자지원 요청시 지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

제16조(긴급구조대응 활동의 의료 지원)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과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에 대한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8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제19조(재난현장 통제)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2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 본부의 자원지원반에 소속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에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시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제21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제23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 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 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복구체계로의 전환)

제24조(복구체계로의 전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 복구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통합지원본부의 철수)

제25조(통합지원본부의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수습·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현장책임관에게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제7조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2. 제8조에 따른 연락관파견 요청3. 제11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4.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출동 요청5.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지원6.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7. 제22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8. 제23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9. 제24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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