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서산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서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리적 안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무의탁 대상자 주거 지원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대상 및 보조)
제6조(지원대상 및 보조) 시장은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되어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서산시 소재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