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서산시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통무예지도자”란 시에 주소를 두고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산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통무예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시 전통무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무예 진흥사업)

제4조(전통무예 진흥사업)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5. 관광 및 문화콘텐츠산업화를 위한 전통무예 프로그램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제5조(보조금지원)

제5조(보조금지원)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 또는 전통무예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전통무예단체 및 전통무예지도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또는 교부조건 등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