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6-1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출자법인 등에 대한 서산시의 출자·출연(이하“출자”라 한다)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3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해당 사업의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7.12.10, 2008.7.8, 2009.7.1, 2020.1.1.>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7.12.10, 2008.2.11, 2008.7.8, 2009.7.1, 2012.9.28, 2013.6.28., 2015.6.29., 2016. 12. 20., 2017. 12. 20., 2020.1.1., 2024. 6. 10.>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 중인 사람3.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과 시의회 의원이 위촉위원인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30>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1.12.3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출자의 타당성여부 심의2. 그 밖에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질병등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