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라 서산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산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제4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한다.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사이버보안 세부 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사이버보안 교육4.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