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경지 토양, 가축 분뇨 퇴·액비, 농산물 잔류농약을 정밀 분석하는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란 농산물안전분석실, 토양검정실,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란 별표 1 항목의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지원 및 관리)
제3조(운영지원 및 관리)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석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에게 분석센터를 운영·관리하게 한다.③ 소장은 분석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 의뢰)
제4조(분석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이하 “시료”라 한다)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경지 토양 및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2. 가축분 퇴ㆍ액비 분석 의뢰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대신할 수 있다.③ 시료 중 농경지 토양, 가축분뇨일 때는 시료의 용기에 분석 의뢰서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④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소장은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소장은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받은 사항에 대해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분석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고 분석을 위하여 제출된 분석 수수료 및 시료도 함께 반환한다.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①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에 따라 각각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5호서식으로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가축분뇨 퇴·액비 성분분석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및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결과로 통지할 수 있다.③ 결과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제8조(분석 결과의 활용)
제8조(분석 결과의 활용) 제7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의뢰목적 이외에 그 내용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거짓 표시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9조(거짓 표시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8조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분석수수료)
제10조(분석수수료)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분석수수료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의 수수료 기준에 따르고, 회계절차는 「지방회계법」 및 「서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9. 25.>
제11조(수수료의 면제)
제11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서산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영농과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