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영 터미널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번호구 분명 칭위 치비고
1정류장장항버스정류장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80-1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338-4번지 외2)
2정류장서천버스정류장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29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184-21번지 외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영 터미널 및 정류장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천군수가 설치한 공영 터미널 및 정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말한다.2. "정류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공영 터미널 및 정류장(이하 "터미널 등"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 등의 운영 및 관리2. 터미널 등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3. 터미널 등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의 터미널 등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터미널 등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② 군수가 터미널 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군수가 터미널 등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2022.10.14.>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 터미널 등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10.14.>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가 터미널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9.20.>

제9조(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 사용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1., 2022.10.14.>1. 시내(농어촌)버스, 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ㆍ정차시키는 행위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등의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