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람료

구 분구 분개 인개 인개 인단 체단 체단 체
구 분구 분어른청소년 군인어린이어른청소년 군인어린이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관람료1,000700500800500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관 람 료(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1.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중․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 군 인: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요원을 포함하여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4. 어 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단 체: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경우

[별표 2] 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요 금요 금비 고
구 분구 분구 분주중주말비 고
문헌서원 민박동 (숙박비)문헌서원 민박동 (숙박비)2인실70,00090,000◦규정된 정원 외 2명까지 초과입실이 가능 ◦정원 초과 인원료는 1명당 15,000원 (※ 7세 미만은 무료)
문헌서원 민박동 (숙박비)문헌서원 민박동 (숙박비)4인실120,000140,000◦규정된 정원 외 2명까지 초과입실이 가능 ◦정원 초과 인원료는 1명당 15,000원 (※ 7세 미만은 무료)
문헌서원 민박동 (숙박비)문헌서원 민박동 (숙박비)6인실140,000170,000◦규정된 정원 외 2명까지 초과입실이 가능 ◦정원 초과 인원료는 1명당 15,000원 (※ 7세 미만은 무료)
문헌서원 교육관, 문헌사색원 교육실 대관문헌서원 교육관, 문헌사색원 교육실 대관4시간50,00075,000◦야간(18시 ~ 다음날 09시)은 주간의 50퍼센트 가산
문헌서원 교육관, 문헌사색원 교육실 대관문헌서원 교육관, 문헌사색원 교육실 대관8시간100,000150,000◦야간(18시 ~ 다음날 09시)은 주간의 50퍼센트 가산
문헌사색원 강당 대관문헌사색원 강당 대관4시간100,000150,000◦야간(18시 ~ 다음날 09시)은 주간의 50퍼센트 가산
문헌사색원 강당 대관문헌사색원 강당 대관8시간200,000300,000◦야간(18시 ~ 다음날 09시)은 주간의 50퍼센트 가산
문헌서원 촬영상업용 촬영①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모델 또는 출연자)기본요금 (4시간 이내)500,000◦야간(18시 ~ 다음날 09시)은 주간의 50퍼센트 가산
문헌서원 촬영상업용 촬영①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모델 또는 출연자)초과 1시간당100,000◦야간(18시 ~ 다음날 09시)은 주간의 50퍼센트 가산
문헌서원 촬영상업용 촬영② 일반 상업용 사진 (모델 또는 제품)기본요금 (4시간 이내)150,000◦야간(18시 ~ 다음날 09시)은 주간의 50퍼센트 가산
문헌서원 촬영상업용 촬영② 일반 상업용 사진 (모델 또는 제품)초과 1시간당20,000◦야간(18시 ~ 다음날 09시)은 주간의 50퍼센트 가산
문헌서원 촬영③ 비상업용과 모델 또는 출연자, 제품이 없는 상업용 촬영③ 비상업용과 모델 또는 출연자, 제품이 없는 상업용 촬영무료무료◦야간(18시 ~ 다음날 09시)은 주간의 50퍼센트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2. 20.>
사용료(제17조 관련)
(단위: 원)

 1. 문헌서원 민박동 숙박비: 금요일 또는 공휴일 전날은 주말 요금을 적용함.
 2. 문헌서원 민박동의 입실 시간은 당일 15:00부터, 퇴실 시간은 다음 날 11:00까지
 3. 행사 및 촬영을 위한 사용 시간은 행사(촬영) 준비 시작부터 사용(촬영) 후 인력ㆍ장비 철수 시까지로 산정함.
 4. 기본시간 이내 촬영 및 이용은 기본시간 동안 사용한 것으로 함.
 5. 문헌서원 촬영 중 ② 일반 상업용 사진 촬영은 ①번 항목과 ③번 항목을 제외한 사진 촬영임.
 6. 문헌서원 촬영 중 ③ 비상업용 촬영은 공무, 당해 문화유산 홍보, 뉴스 보도, 논문, 학술연구, 비상업용 블로그 게재, 관람객 기념 촬영 등 비상업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의미함.

[별지 제1호서식] 자료대장

번호명 칭수량물질시대소 장 연월일소장경위출 처규모구조․특징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 료 대 장(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자료감정평가서

명 칭종 별
규 격수 량
평가사항시 대보존상태
평가사항구입여부가․부감정평가 금 액원
감정의견
「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ㆍ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ㆍ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ㆍ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ㆍ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ㆍ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서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2. 20.>

[별지 제3호서식] 유상양여신청서

유상양여 희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유상양여 희망자주 소전화번호
양여희망 자 료명 칭수 량
양여희망 자 료시 대규 모
양여희망 자 료소장연유 (출토지)
양여희망 자 료특 징
양여희망 자 료보상희망액
위 자료를 서천군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서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유물칼라사진3“×5” 2. 주민등록증사본 1부(개인)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 1부 4. 국가유산매매업자의 경우: 국가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위 자료를 서천군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서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유물칼라사진3“×5” 2. 주민등록증사본 1부(개인)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 1부 4. 국가유산매매업자의 경우: 국가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위 자료를 서천군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서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유물칼라사진3“×5” 2. 주민등록증사본 1부(개인)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 1부 4. 국가유산매매업자의 경우: 국가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위 자료를 서천군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서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유물칼라사진3“×5” 2. 주민등록증사본 1부(개인)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 1부 4. 국가유산매매업자의 경우: 국가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위 자료를 서천군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서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유물칼라사진3“×5” 2. 주민등록증사본 1부(개인)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 1부 4. 국가유산매매업자의 경우: 국가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위 자료를 서천군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서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유물칼라사진3“×5” 2. 주민등록증사본 1부(개인)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 1부 4. 국가유산매매업자의 경우: 국가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위 자료를 서천군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서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유물칼라사진3“×5” 2. 주민등록증사본 1부(개인)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 1부 4. 국가유산매매업자의 경우: 국가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위 자료를 서천군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서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유물칼라사진3“×5” 2. 주민등록증사본 1부(개인)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 1부 4. 국가유산매매업자의 경우: 국가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위 자료를 서천군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서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유물칼라사진3“×5” 2. 주민등록증사본 1부(개인)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 1부 4. 국가유산매매업자의 경우: 국가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2. 20.>

[별지 제4호서식] 유상양여 자료 목록

일 련 번 호구 입 연월일명 칭수량규 격구 입 처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유상양여 자료 목록(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5호서식] 
유상양여 확약서(제7조제2항 관련)
 본인이 귀 서천군에 유상양여하기로 한 별첨 목록의 자료는 도굴된 유물, 장소, 모조품이 아니며 유상양여 후 위법한 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천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기증서

[별지 제6호서식]
기 증 서(제7조제3항 관련)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역사자료를 서천군에 기증하오니 맡아서 관리하여 주시고 연구자료 또는 전시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증자료명칭 :
 2. 수 량 : 종 점
 3. 자 료 목 록 : 
 년 월 일
 기 증 자 
 주 소 
 성 명 (인)
서천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기증증서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기 증 증 서(제7조제3항 관련)
 
 귀 하
 귀하의 소중한 역사자료를 서천군에 기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연구 및 사회교육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영구히 보존되도록 소중히 관리하겠습니다.
 자료명칭: 
 수 량: 종 점
 년 월 일
 서 천 군 수

[별지 제8호서식] 기탁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기 탁 신 청 서 (제7조제4항 관련)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다음과 같이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탁자료명칭 :
 2. 수 량 : 건 점
 3. 기 탁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자 료 목 록 :
 년 월 일
 
 기 탁 자 
 주 소
 성 명 인
서천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수탁증서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수 탁 증 서(제7조제4항 관련)
 
 귀 하
 귀하의 소중한 자료를 서천군에 기탁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수탁합니다.
 1. 자 료 명 칭 :
 2. 수 량 : 건 점
 3.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자 료 목 록 :
 년 월 일
 
 
 서 천 군 수

[별지 제10호서식] 자료출납대장

담당자팀 장부서장결 재
결 재
자 료 번 호명 칭수 량
출납사유
출납 수령자출납 연월일출납 연월일출납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출납 자료목록출납 자료목록출납 자료목록출납 자료목록출납 자료목록출납 자료목록출납 자료목록출납 자료목록출납 자료목록
일련번호자료번호자료명칭자료명칭자료명칭수량시 대시 대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자 료 출 납 대 장(제8조제3항 관련)

 아래 자료의 출납을 요함 년 월 일

[별지 제11호서식] 자료 대여 허가신청서

자료 대여 허가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자료 대여 허가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자료 대여 허가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자료 대여 허가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자료 대여 허가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자료 대여 허가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자료 대여 허가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자료 대여 허가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자료 대여 허가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자료 대여 허가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자료 대여 허가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자료 대여 허가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20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생년월일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 . ~ . . . ( 일 시간). . . ~ . . . ( 일 시간). . . ~ . . . ( 일 시간). . . ~ . . . ( 일 시간). . . ~ . . . ( 일 시간). . . ~ . . . ( 일 시간)
자료대여목록
보관장소보관장소
「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서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12. 20.>

[별지 제12호서식] 자료대여허가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12. 20.>
자 료 대 여 허 가 서(제9조제1항 관련)
 1. 신 청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단체명) : 생 년 월 일 :
 2. 사용목적 또는 행사명 :
 3. 보관장소 : 
 4. 사용기간 : . . . ~ . . .
 
 
 
 「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

[별지 제13호서식] 관람권

관 람 권 NO. 구 분 원 년 월 일 서천군수관람권 및 영수증 NO. 전 경 구 분 원 년 월 일 서 천 군 수
시설 배치도 ․ 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관 람 권(제11조제2항 관련)
앞 면

뒷 면

[별지 제14호서식] 일일정산서

구분당일당일당일당일누계누계
구분대상별관람인원관람료징수금액관람인원징수금액
개인일반
개인청소년/군인
개인어린이
단체일반
단체청소년/군인
단체어린이
유료합계
무료입장서천군민
무료입장6세이하
무료입장경로우대
무료입장장애인
무료입장국가유공자
무료입장국빈
무료입장외국사절단
무료입장기타
무료합계
전체총계
구분당일당일누계누계
구분건수금액건수금액
신용카드
현 금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일 일 정 산 서(제11조제3항 관련) 
■시 설 명 : 
 년 월 일 (날씨: ) 근무자 서명(인)
 서명(인)

[별지 제15호서식] 관람요금표

관람대상관람대상국가유산시설명국가유산시설명국가유산시설명국가유산시설명국가유산시설명국가유산시설명
공개시간공개시간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 : 00 ~ 18 : 00 2.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09 : 00 ~ 17 : 00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 : 00 ~ 18 : 00 2.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09 : 00 ~ 17 : 00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 : 00 ~ 18 : 00 2.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09 : 00 ~ 17 : 00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 : 00 ~ 18 : 00 2.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09 : 00 ~ 17 : 00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 : 00 ~ 18 : 00 2.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09 : 00 ~ 17 : 00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 : 00 ~ 18 : 00 2.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09 : 00 ~ 17 : 00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 : 00 ~ 18 : 00 2.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09 : 00 ~ 17 : 00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 : 00 ~ 18 : 00 2.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09 : 00 ~ 17 : 00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 : 00 ~ 18 : 00 2.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09 : 00 ~ 17 : 00
관 람 료관 람 료
「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람요금을 징수합니다.
구 분어 린 이청소년․군경어 른어린이 단 체청소년․군경단체어 른 단 체
요 금원원원원원원
0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 0 청소년 및 군경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및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공익요원 등을 포함하여 신분증을 소지한 자) 0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0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년 월 일 서 천 군 수0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 0 청소년 및 군경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및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공익요원 등을 포함하여 신분증을 소지한 자) 0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0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년 월 일 서 천 군 수0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 0 청소년 및 군경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및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공익요원 등을 포함하여 신분증을 소지한 자) 0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0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년 월 일 서 천 군 수0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 0 청소년 및 군경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및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공익요원 등을 포함하여 신분증을 소지한 자) 0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0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년 월 일 서 천 군 수0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 0 청소년 및 군경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및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공익요원 등을 포함하여 신분증을 소지한 자) 0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0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년 월 일 서 천 군 수0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 0 청소년 및 군경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및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공익요원 등을 포함하여 신분증을 소지한 자) 0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0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년 월 일 서 천 군 수0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 0 청소년 및 군경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및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공익요원 등을 포함하여 신분증을 소지한 자) 0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0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년 월 일 서 천 군 수0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 0 청소년 및 군경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및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공익요원 등을 포함하여 신분증을 소지한 자) 0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0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년 월 일 서 천 군 수0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 0 청소년 및 군경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및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공익요원 등을 포함하여 신분증을 소지한 자) 0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0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년 월 일 서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제13조 관련) <개정 2024. 12. 20.>

[별지 제16호서식]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즉 시
신청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본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용장비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회 ( ) 시간( ) 회 ( ) 시간( ) 회 ( ) 시간( ) 회 ( ) 시간( ) 회 ( ) 시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사 용 방 법
출 입 장 비 (촬영신청시)출 입 장 비 (촬영신청시)장비명칭장비명칭출입시간출입구역출입구역출입구역출입구역출입구역출입구역출입 목적 및 시설훼손 방지 방안출입 목적 및 시설훼손 방지 방안출입 목적 및 시설훼손 방지 방안
출 입 장 비 (촬영신청시)출 입 장 비 (촬영신청시)
출 입 장 비 (촬영신청시)출 입 장 비 (촬영신청시)
참 여 인 원참 여 인 원사용료사용료원원원원원원
「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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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12. 20.>

[별지 제17조서식] 시설사용허가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허가내용사용시설
허가내용사용인원
허가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 회 ( )시간
허가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시까지( ) 회 ( )시간
허가내용사용조건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
사용료사용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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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12. 20.>
시설사용허가서(제15조제2항 관련)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가운데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유하거나 관리단체로 지정된 국가유산을 말한다.2. “국가유산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문헌서원에 부속된 영당, 사당, 진수당, 영모재, 동재, 문집판각, 서재, 민박동, 교육관, 목은학당수련관, 이개충의관 등의 시설물나. 이상재선생 생가다. 서천 이하복가옥 전시관, 이상재선생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3. “부대시설”이란 매점, 화장실 등 방문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4. “전시자료”란 전시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인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공개 등)

제3조(공개 등)① 국가유산시설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매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보수, 관리 등을 하는 경우4.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5.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시간)

제4조(공개시간)①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시설의 공개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1. 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2. 11월∼2월: 09:00부터 17:00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입장은 공개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국가유산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20.>1. 촬영금지 장소에서 촬영하는 행위2. 전시자료를 만지는 행위3.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4.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5. 흡연하는 행위6.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② 군수는 관람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시설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7조(전시자료의 취득)

제7조(전시자료의 취득)① 전시자료는 구입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한다.<개정 2019.10.21.>② 전시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운영 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3명 이상 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 구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1. 자료감정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2. 유상양여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3. 유상양여 자료 목록: 별지 제4호 서식4.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5호 서식③ 전시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기증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기증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개정 2019.10.21.>④ 전시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8조(전시자료의 열람 및 대여)

제8조(전시자료의 열람 및 대여)① 군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전시자료를 개인이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전시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특별전시회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관의 운영 및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국ㆍ공ㆍ사립 및 대학박물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국 자매결연 도시3. 국가유산 관련 전문연구기관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시자료의 반출ㆍ반입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출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9.10.21.> <개정 2024. 12. 20.>

제9조(전시자료 대여허가)

제9조(전시자료 대여허가)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전시자료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자료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② 전시자료를 대여받은 자는 반출ㆍ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 전시자료 열람ㆍ대여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료 및 관람권)

제11조(관람료 및 관람권)①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천연기념물 제169호)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② 군수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에 연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판매한다.③ 매표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일일정산서에 관람권 판매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료 감면)

제12조(관람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8.9., 2019.10.21., 2019.12.20., 2020.12.21.>1. 국빈과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2. 6세 이하의 어린이3. 65세 이상의 신분증을 소지한 노인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한 보조자 1명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8. 「공직선거법」 제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을 제출한 사람9.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0. 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11. 「서천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서천군민증을 소지한 사람12.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12호에서 조문 이동, 2019.12.20.>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개정 2018.4.9.>1. 환경부가 시행하는 그린카드제에 따라 발급받은 그린카드 소지자2. 충청남도 다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과 그 가구의 구성원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3.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제13조(정보 게시)

제13조(정보 게시)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시설은 관람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정보를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19.10.21.> <개정 2024. 12. 20.>

제14조(매표원)

제14조(매표원)① 매표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야 한다.② 집표원은 관람권 소지자로부터 회수용 관람권을 받고 입장시켜야 하며 일과 후 집표금액을 산출매표 원부의 금액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제15조(사용허가)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 및 촬영하거나 사용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10.21.> <개정 2024. 12. 20.>1. 문헌서원에 부속된 영당, 사당, 진수당, 영모재, 동재, 문집판각, 서재, 민박동, 교육관, 목은학당수련관, 이개충의관 등의 시설물2. 이상재선생 생가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③ 사용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관리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특정 종교의 직접적인 의식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4.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하려 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허가 취소)

제16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3. 시설을 파손ㆍ훼손하는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제17조(사용료)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이를 선납해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2. 20.>

제18조(사용료 감면)

제18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문헌서원 민박동 사용료는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국가 및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교육이나 행사2. 국정, 군정의 홍보와 전통문화 교육목적을 위한 행사 또는 촬영을 하는 경우 <신설 2024. 12. 20.>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종전 제18조제2호는 제18조제3호로 이동, 2024. 12. 2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1. 문헌서원 민박동 사용료를 100분의 20 감경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나. 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숙박하는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문헌서원 교육관 사용료를 100분의 20 감경하는 경우. 다만,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가. 지역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용료의 반환)

제19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반환2. 군의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 전액반환3. 사용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4. 사용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경우 100분의 50 반환

제20조(변상금의 징수)

제20조(변상금의 징수)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9.20.>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