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1 시행 2020-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서천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2020.12.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의 경우2. 최근 6개월 이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거나 급여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가구인 경우3.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중단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5. 입원 환자ㆍ치매 노인ㆍ알코올 중독자ㆍ정신질환자 등의 병간호 및 보호, 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상위법 근거

  • · 긴급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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