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29 시행 2026-05-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4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영농(생산,영업)경력7○영농(생산,영업)경력 5년 이상
1.영농(생산,영업)경력6○영농(생산,영업)경력 3년 이상 ~ 5년 미만
1.영농(생산,영업)경력5○영농(생산,영업)경력 3년 미만
2.유명도 및 성가도7○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2.유명도 및 성가도6○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2.유명도 및 성가도5○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가제고가 기대됨
3.대외 신용도8○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및 신용도가 매우 높음
3.대외 신용도6○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및 신용도 높음
3.대외 신용도5○대외 신용도가 보통
4.판매물량 및 판매망8○판매처 확보 및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4.판매물량 및 판매망6○판매처 일부 확보
4.판매물량 및 판매망5○판매처 미확보 및 금후계획 불명확
5.영농(생산,영업) 장소 입지8○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영농(생산,영업) 장소 입지7○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영농(생산,영업) 장소 입지5○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9○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매우 적합하여 품질이 우수함
6.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7○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수준이 양호함
6.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5○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7.생산품 유통상태9○규격화 및 포장화를 통한 유통
7.생산품 유통상태7○규격화 및 포장화가 보통
7.생산품 유통상태5○규격화 및 포장화가 미흡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8.생산시설 및 자재 등9○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8.생산시설 및 자재 등7○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8.생산시설 및 자재 등5○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9.자체품질관리 수준9○선별, 보관, 포장, 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품질관리사를 지정 공동선별 등 품질관리가 체계적임
9.자체품질관리 수준7○자체품질관리사는 없으나 일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9.자체품질관리 수준5○시설,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10.객관적 품질 관리 실시9○연3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실시 품질관리
10.객관적 품질 관리 실시7○연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실시 품질관리
10.객관적 품질 관리 실시5○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교환 또는 환불 등 자체 적 품질관리 실시
11.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
11.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7○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11.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5○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가 미흡함
12.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8○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 인증, ISO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 시
합 계100점점
※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이고,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이고,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이고,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이고,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운영(생산)경력7○운영(생산)경력 5년 이상
1.운영(생산)경력6○운영(생산)경력 3년 이상 ~ 5년 미만
1.운영(생산)경력5○운영(생산)경력 3년 미만
2.제품의 사후관리7○생산 및 출하관리체계 등 사후관리체계 우수
2.제품의 사후관리6○생산 및 출하관리체계 등 사후관리체계 보통
2.제품의 사후관리5○생산 및 출하관리체계 등 사후관리체계 미흡
3.상표 사용계획9○생산하는 상품에 서래야 상표 100% 사용하고자 할 경우
3.상표 사용계획7○생산하는 상품에 서래야 상표 70%이상 사용하고자 할 경우
3.상표 사용계획5○생산하는 상품에 서래야 상표 70%미만 사용하고자 할 경우
4.안정적 판매망 구축8○전체 생산물량의 지속적 판매처 확보
4.안정적 판매망 구축6○전체 생산물량의 일부 판매처 확보
4.안정적 판매망 구축5○전체 생산물량의 판매처 미확보 및 금후계획
5.연간 생산 가동일수9○마른김 100일 이상 또는 조미김 180일 이상
5.연간 생산 가동일수7○마른김 60일 이상 또는 조미김 100일 이상
5.연간 생산 가동일수5○마른김 60일 미만 또는 조미김 100일 미만
6.품질(위생)관리체계9○정부공인으로부터 품질(위생)관리를 받는 업체
6.품질(위생)관리체계7○사업자 자체 품질(위생)관리를 하는 업체
6.품질(위생)관리체계5○품질(위생)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체
7.제품의 보관 유통8○제품을 자체 저온저장시설 보관유통
7.제품의 보관 유통7○제품을 자체 창고 보관유통
7.제품의 보관 유통5○제품을 자체 저온저장시설 및 창고 없이 유통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8.생산시설 및 자재 등8○신청품목과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8.생산시설 및 자재 등7○신청품목과 관련된 시설, 자재가 충분하지 않음
8.생산시설 및 자재 등5○신청품목과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9.객관적 품질관리 정도9○연 3회 이상 정부공인기관에서 품질검사 등 실시
9.객관적 품질관리 정도7○연 2회 이상 정부공인기관에서 품질검사 등 실시
9.객관적 품질관리 정도5○연 1회 이상 정부공인기관에서 품질검사 등 실시
10.자체 품질관리 체계8○보관, 포장, 출하시스템을 갖추고, 자체 품질관리사를 지정 운영하며 품질관리
10.자체 품질관리 체계7○보관, 포장, 출하시스템을 갖추고, 자체 품질관리 양호
10.자체 품질관리 체계5○보관, 포장, 출하시스템을 갖추었으나, 자체 품질관리 미흡
11.시설 및 기자재의 관리9○시설물 및 기자재 관리상태가 위생적임
11.시설 및 기자재의 관리7○시설물 및 기자재 관리상태가 보통임
11.시설 및 기자재의 관리5○시설물 및 기자재 관리상태가 미흡함
12.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9○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 인증, ISO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 시
합 계100점점
※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이고,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이고,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이고,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3개 항목 이하이고,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읍․면번 호번호승인방법 및 활용예시
장항읍농/수산물 -연도-01-순번[번호 승인방식] 농/수산물-승인년도-읍․면 고유번호-승인 순번 (7자리 체계) ※ 농산물 : ‘가’/ 수산물 : ‘나’ [활용예시] 1. 농/수산물, 승인년도, 읍․면 고유번호, 승인 순서로 번호를 승인 예1) 2014년도에 서천읍의 쌀을 세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가14-02-03으로 표기 예2) 2015년도에 서면의 김을 여섯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나15-13-06으로 표기 2. 사용승인번호를 이미 받아 활용하는 개인(또는 단체)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존 승인번호를 활용 예) 판교면 판교농협이 2011년도에 군에서 7번째로 승인번호를 받은 후, 2014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승인번호 가11-10-07으로 표기·활용
서천읍농/수산물 -연도-02-순번[번호 승인방식] 농/수산물-승인년도-읍․면 고유번호-승인 순번 (7자리 체계) ※ 농산물 : ‘가’/ 수산물 : ‘나’ [활용예시] 1. 농/수산물, 승인년도, 읍․면 고유번호, 승인 순서로 번호를 승인 예1) 2014년도에 서천읍의 쌀을 세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가14-02-03으로 표기 예2) 2015년도에 서면의 김을 여섯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나15-13-06으로 표기 2. 사용승인번호를 이미 받아 활용하는 개인(또는 단체)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존 승인번호를 활용 예) 판교면 판교농협이 2011년도에 군에서 7번째로 승인번호를 받은 후, 2014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승인번호 가11-10-07으로 표기·활용
마서면농/수산물 -연도-03-순번[번호 승인방식] 농/수산물-승인년도-읍․면 고유번호-승인 순번 (7자리 체계) ※ 농산물 : ‘가’/ 수산물 : ‘나’ [활용예시] 1. 농/수산물, 승인년도, 읍․면 고유번호, 승인 순서로 번호를 승인 예1) 2014년도에 서천읍의 쌀을 세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가14-02-03으로 표기 예2) 2015년도에 서면의 김을 여섯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나15-13-06으로 표기 2. 사용승인번호를 이미 받아 활용하는 개인(또는 단체)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존 승인번호를 활용 예) 판교면 판교농협이 2011년도에 군에서 7번째로 승인번호를 받은 후, 2014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승인번호 가11-10-07으로 표기·활용
화양면농/수산물 -연도-04-순번[번호 승인방식] 농/수산물-승인년도-읍․면 고유번호-승인 순번 (7자리 체계) ※ 농산물 : ‘가’/ 수산물 : ‘나’ [활용예시] 1. 농/수산물, 승인년도, 읍․면 고유번호, 승인 순서로 번호를 승인 예1) 2014년도에 서천읍의 쌀을 세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가14-02-03으로 표기 예2) 2015년도에 서면의 김을 여섯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나15-13-06으로 표기 2. 사용승인번호를 이미 받아 활용하는 개인(또는 단체)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존 승인번호를 활용 예) 판교면 판교농협이 2011년도에 군에서 7번째로 승인번호를 받은 후, 2014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승인번호 가11-10-07으로 표기·활용
기산면농/수산물 -연도-05-순번[번호 승인방식] 농/수산물-승인년도-읍․면 고유번호-승인 순번 (7자리 체계) ※ 농산물 : ‘가’/ 수산물 : ‘나’ [활용예시] 1. 농/수산물, 승인년도, 읍․면 고유번호, 승인 순서로 번호를 승인 예1) 2014년도에 서천읍의 쌀을 세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가14-02-03으로 표기 예2) 2015년도에 서면의 김을 여섯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나15-13-06으로 표기 2. 사용승인번호를 이미 받아 활용하는 개인(또는 단체)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존 승인번호를 활용 예) 판교면 판교농협이 2011년도에 군에서 7번째로 승인번호를 받은 후, 2014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승인번호 가11-10-07으로 표기·활용
한산면농/수산물 -연도-06-순번[번호 승인방식] 농/수산물-승인년도-읍․면 고유번호-승인 순번 (7자리 체계) ※ 농산물 : ‘가’/ 수산물 : ‘나’ [활용예시] 1. 농/수산물, 승인년도, 읍․면 고유번호, 승인 순서로 번호를 승인 예1) 2014년도에 서천읍의 쌀을 세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가14-02-03으로 표기 예2) 2015년도에 서면의 김을 여섯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나15-13-06으로 표기 2. 사용승인번호를 이미 받아 활용하는 개인(또는 단체)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존 승인번호를 활용 예) 판교면 판교농협이 2011년도에 군에서 7번째로 승인번호를 받은 후, 2014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승인번호 가11-10-07으로 표기·활용
마산면농/수산물 -연도-07-순번[번호 승인방식] 농/수산물-승인년도-읍․면 고유번호-승인 순번 (7자리 체계) ※ 농산물 : ‘가’/ 수산물 : ‘나’ [활용예시] 1. 농/수산물, 승인년도, 읍․면 고유번호, 승인 순서로 번호를 승인 예1) 2014년도에 서천읍의 쌀을 세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가14-02-03으로 표기 예2) 2015년도에 서면의 김을 여섯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나15-13-06으로 표기 2. 사용승인번호를 이미 받아 활용하는 개인(또는 단체)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존 승인번호를 활용 예) 판교면 판교농협이 2011년도에 군에서 7번째로 승인번호를 받은 후, 2014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승인번호 가11-10-07으로 표기·활용
시초면농/수산물 -연도-08-순번[번호 승인방식] 농/수산물-승인년도-읍․면 고유번호-승인 순번 (7자리 체계) ※ 농산물 : ‘가’/ 수산물 : ‘나’ [활용예시] 1. 농/수산물, 승인년도, 읍․면 고유번호, 승인 순서로 번호를 승인 예1) 2014년도에 서천읍의 쌀을 세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가14-02-03으로 표기 예2) 2015년도에 서면의 김을 여섯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나15-13-06으로 표기 2. 사용승인번호를 이미 받아 활용하는 개인(또는 단체)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존 승인번호를 활용 예) 판교면 판교농협이 2011년도에 군에서 7번째로 승인번호를 받은 후, 2014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승인번호 가11-10-07으로 표기·활용
문산면농/수산물 -연도-09-순번[번호 승인방식] 농/수산물-승인년도-읍․면 고유번호-승인 순번 (7자리 체계) ※ 농산물 : ‘가’/ 수산물 : ‘나’ [활용예시] 1. 농/수산물, 승인년도, 읍․면 고유번호, 승인 순서로 번호를 승인 예1) 2014년도에 서천읍의 쌀을 세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가14-02-03으로 표기 예2) 2015년도에 서면의 김을 여섯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나15-13-06으로 표기 2. 사용승인번호를 이미 받아 활용하는 개인(또는 단체)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존 승인번호를 활용 예) 판교면 판교농협이 2011년도에 군에서 7번째로 승인번호를 받은 후, 2014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승인번호 가11-10-07으로 표기·활용
판교면농/수산물 -연도-10-순번[번호 승인방식] 농/수산물-승인년도-읍․면 고유번호-승인 순번 (7자리 체계) ※ 농산물 : ‘가’/ 수산물 : ‘나’ [활용예시] 1. 농/수산물, 승인년도, 읍․면 고유번호, 승인 순서로 번호를 승인 예1) 2014년도에 서천읍의 쌀을 세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가14-02-03으로 표기 예2) 2015년도에 서면의 김을 여섯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나15-13-06으로 표기 2. 사용승인번호를 이미 받아 활용하는 개인(또는 단체)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존 승인번호를 활용 예) 판교면 판교농협이 2011년도에 군에서 7번째로 승인번호를 받은 후, 2014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승인번호 가11-10-07으로 표기·활용
종천면농/수산물 -연도-11-순번[번호 승인방식] 농/수산물-승인년도-읍․면 고유번호-승인 순번 (7자리 체계) ※ 농산물 : ‘가’/ 수산물 : ‘나’ [활용예시] 1. 농/수산물, 승인년도, 읍․면 고유번호, 승인 순서로 번호를 승인 예1) 2014년도에 서천읍의 쌀을 세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가14-02-03으로 표기 예2) 2015년도에 서면의 김을 여섯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나15-13-06으로 표기 2. 사용승인번호를 이미 받아 활용하는 개인(또는 단체)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존 승인번호를 활용 예) 판교면 판교농협이 2011년도에 군에서 7번째로 승인번호를 받은 후, 2014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승인번호 가11-10-07으로 표기·활용
비인면농/수산물 -연도-12-순번[번호 승인방식] 농/수산물-승인년도-읍․면 고유번호-승인 순번 (7자리 체계) ※ 농산물 : ‘가’/ 수산물 : ‘나’ [활용예시] 1. 농/수산물, 승인년도, 읍․면 고유번호, 승인 순서로 번호를 승인 예1) 2014년도에 서천읍의 쌀을 세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가14-02-03으로 표기 예2) 2015년도에 서면의 김을 여섯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나15-13-06으로 표기 2. 사용승인번호를 이미 받아 활용하는 개인(또는 단체)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존 승인번호를 활용 예) 판교면 판교농협이 2011년도에 군에서 7번째로 승인번호를 받은 후, 2014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승인번호 가11-10-07으로 표기·활용
서 면농/수산물 -연도-13-순번[번호 승인방식] 농/수산물-승인년도-읍․면 고유번호-승인 순번 (7자리 체계) ※ 농산물 : ‘가’/ 수산물 : ‘나’ [활용예시] 1. 농/수산물, 승인년도, 읍․면 고유번호, 승인 순서로 번호를 승인 예1) 2014년도에 서천읍의 쌀을 세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가14-02-03으로 표기 예2) 2015년도에 서면의 김을 여섯 번째로 사용 승인한 경우 : 나15-13-06으로 표기 2. 사용승인번호를 이미 받아 활용하는 개인(또는 단체)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존 승인번호를 활용 예) 판교면 판교농협이 2011년도에 군에서 7번째로 승인번호를 받은 후, 2014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승인번호 가11-10-07으로 표기·활용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개월승인취소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개월승인취소
(3)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개월승인취소
(4)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개월승인취소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개월표시정지3개월승인취소
(6)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개월승인취소
(7) 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림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표시정지3개월표시정지6개월승인취소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8)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 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6개월승인취소
(9)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 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개월표시정지6개월승인취소
(10)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표시정지3개월표시정지6개월승인취소
(11)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 하는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개월승인취소
(12)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킨 경우표시정지3개월표시정지6개월승인취소
(13)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표시정지3개월승인취소
(14)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표시정지3개월승인취소
(15)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표시정지3개월승인취소
(16)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표시정지3개월승인취소
(17)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표시정지3개월표시정지6개월승인취소
(18)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표시정지3개월승인취소
(19)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 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20)소비자 고발과 행정, 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 시표시정지3개월승인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농산물) (제7조, 제8조 관련)

[별표 2]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수산물)(제7조, 제8조 관련)

[별표 3]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번호 및 활용방법(제9조관련)

[별표 4]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해당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연락처주소주소
생산판매계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
생산판매계획출하기간~~경영규모경영규모(두, ㎡)(두, ㎡)
생산판매계획생산계획량톤톤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톤톤
생산판매계획선별장, 포장(공장, 사업장) 소재지선별장, 포장(공장, 사업장) 소재지선별장, 포장(공장, 사업장) 소재지
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주원료부원료부원료
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8조 및「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8조 및「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8조 및「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8조 및「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8조 및「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8조 및「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8조 및「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8조 및「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서천군수 귀하
첨부서류농산물농산물농산물가공품가공품가공품가공품
첨부서류1. 생산자별 조서 (단체 신청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2. 국가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품질 인증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4.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생산자별 조서 (단체 신청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2. 국가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품질 인증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4.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생산자별 조서 (단체 신청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2. 국가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품질 인증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4.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국가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품질 인증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3.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국가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품질 인증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3.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국가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품질 인증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3.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국가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품질 인증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3.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품질 관리 서약위 본인은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래야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인)위 본인은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래야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인)위 본인은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래야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인)위 본인은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래야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인)위 본인은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래야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인)위 본인은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래야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인)위 본인은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래야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인)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연락처주소주소
생산현황사업체소재지
생산현황사업체 규모생산․제조방법생산․제조방법
생산현황주요시설현황
생산현황기계․장비현황
생산현황연간생산량톤톤톤톤연간생산액연간생산액연간생산액천원천원천원천원
사용 계획신청브랜드명출하 계획량포장 단위포장 단위포장 재수포장 재수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출 하 처출 하 처출 하 처
사용 계획신청브랜드명출하 계획량포장 단위포장 단위포장 재수포장 재수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국내국내국외
사용 계획톤kgkg
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주원료주원료부원료부원료부원료부원료
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8조 및「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8조 및「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8조 및「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8조 및「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8조 및「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8조 및「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8조 및「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8조 및「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8조 및「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8조 및「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8조 및「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8조 및「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8조 및「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서천군수 귀하
첨부서류1. 국가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품질 인증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국가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품질 인증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국가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품질 인증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국가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품질 인증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국가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품질 인증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국가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품질 인증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국가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품질 인증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국가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품질 인증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국가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품질 인증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국가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품질 인증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국가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품질 인증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국가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품질 인증 서류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품질 관리 서약위 본인은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래야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인)위 본인은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래야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인)위 본인은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래야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인)위 본인은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래야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인)위 본인은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래야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인)위 본인은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래야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인)위 본인은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래야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인)위 본인은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래야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인)위 본인은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래야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인)위 본인은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래야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인)위 본인은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래야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인)위 본인은 서래야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산 또는 유통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래야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인)
신 청 자신 청 자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
성 명주 소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연락처주소주소주소
생산 계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산 계획생산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
생산 계획포장(공장) 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① 영농(생산, 영업)경력① 영농(생산, 영업)경력① 영농(생산, 영업)경력① 영농(생산, 영업)경력① 영농(생산, 영업)경력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② 유명도 및 성가도② 유명도 및 성가도② 유명도 및 성가도② 유명도 및 성가도② 유명도 및 성가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① 영농(생산, 영업)장소 입지① 영농(생산, 영업)장소 입지① 영농(생산, 영업)장소 입지① 영농(생산, 영업)장소 입지① 영농(생산, 영업)장소 입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②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②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②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②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②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③ 생산품 유통상태③ 생산품 유통상태③ 생산품 유통상태③ 생산품 유통상태③ 생산품 유통상태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④ 생산시설 및 자재등④ 생산시설 및 자재등④ 생산시설 및 자재등④ 생산시설 및 자재등④ 생산시설 및 자재등
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② 객관적 품질 관리실시② 객관적 품질 관리실시② 객관적 품질 관리실시② 객관적 품질 관리실시② 객관적 품질 관리실시
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④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④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④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④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④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
계계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점점점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인)(인)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 청 인사업체(법인)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연락처주소주소주소
생산 계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산 계획생산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
생산 계획포장(공장) 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① 운영(생산)경력① 운영(생산)경력① 운영(생산)경력① 운영(생산)경력① 운영(생산)경력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② 제품의 사후관리② 제품의 사후관리② 제품의 사후관리② 제품의 사후관리② 제품의 사후관리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③ 상표 사용계획③ 상표 사용계획③ 상표 사용계획③ 상표 사용계획③ 상표 사용계획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④ 안정적 판매망 구축④ 안정적 판매망 구축④ 안정적 판매망 구축④ 안정적 판매망 구축④ 안정적 판매망 구축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① 연간 생산 가동일수① 연간 생산 가동일수① 연간 생산 가동일수① 연간 생산 가동일수① 연간 생산 가동일수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② 품질(위생)관리체계② 품질(위생)관리체계② 품질(위생)관리체계② 품질(위생)관리체계② 품질(위생)관리체계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③ 제품의 보관 유통③ 제품의 보관 유통③ 제품의 보관 유통③ 제품의 보관 유통③ 제품의 보관 유통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④ 생산시설 및 자재 등④ 생산시설 및 자재 등④ 생산시설 및 자재 등④ 생산시설 및 자재 등④ 생산시설 및 자재 등
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① 객관적 품질관리 정도① 객관적 품질관리 정도① 객관적 품질관리 정도① 객관적 품질관리 정도① 객관적 품질관리 정도
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② 자체 품질관리 체계② 자체 품질관리 체계② 자체 품질관리 체계② 자체 품질관리 체계② 자체 품질관리 체계
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③ 시설 및 기자재의 관리③ 시설 및 기자재의 관리③ 시설 및 기자재의 관리③ 시설 및 기자재의 관리③ 시설 및 기자재의 관리
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④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④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④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④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④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
계계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12개 항목점점점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인)(인)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일시승인번호사용자명주 소품목 (품종)승인내용사용기간확인
일시승인번호사용자명주 소품목 (품종)승인내용사용기간확인
신 청 인단 체 명
신 청 인대 표 자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승인 내역승인번호
승인 내역품 목 명
승인 내역승인기간
승인 내역승인사유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천군수 귀하
제 호증 명 사 진
서래야(농산물) 품질관리원증서래야(농산물) 품질관리원증증 명 사 진
소 속 :증 명 사 진
성 명 :증 명 사 진
생 년 월 일 :증 명 사 진
위 사람은「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수 (인)위 사람은「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수 (인)위 사람은「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수 (인)
제 호증 명 사 진
서래야(수산물) 품질관리원증서래야(수산물) 품질관리원증증 명 사 진
소 속 :증 명 사 진
성 명 :증 명 사 진
생 년 월 일 :증 명 사 진
위 사람은「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수 (인)위 사람은「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수 (인)위 사람은「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수 (인)
번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리지역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 자내 용내 용확인확인일 자내 용내 용내 용확인
번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리지역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 자내 용내 용확인확인일 자내 용내 용내 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2.31., 2026.5.2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2.31., 2026.5.29.>

[별지 제3호서식]
생산자별 조서
ㅇ 신청 단체명 : (대표자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31.>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2.31.>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동상표 사용 승인서 관리대장(농산물)

[별지 제8호서식]
공동상표 사용 승인서 관리대장(수산물)

[별지 제9호서식]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뒷면)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표의 표시방법)

제2조(상표의 표시방법)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표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표의 사용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2. 상표의 표시는 서천군 브랜드 리뉴얼 매뉴얼 북의 기본 활용 안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경우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팀장, 수산물의 경우 수산자원과 수산물유통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5.1.26, 2016.7.20., 2018.12.31., 2023.6.16.>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0.21.>1.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14.12.31.]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29.>1.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정함): 별지 제3호서식2. 국가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품질 인증 서류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③ 신청대상자는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농산물의 경우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농업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수산물의 경우 정부기관으로부터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인증, 품질 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① 상표의 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 또는 별표 2와 같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ㆍ수산물2.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부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농ㆍ수산물3.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인증을 받은 농ㆍ수산물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밖의 공인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재배 또는 무농약재배 이상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5. 농협 또는 개인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으로 군수가 인증하는 계약 재배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 및 생산품③ 군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안정성 및 유해성 등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처리절차)

제8조(처리절차)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승인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상표 사용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보완 요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용승인서의 교부 및 통지)

제9조(사용승인서의 교부 및 통지)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수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9.10.21.>③ 서래야 상표의 사용승인방법 및 활용방법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사용승인기간)

제10조(사용승인기간)① 군수는 사용승인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상표사용자에게 승인기간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승인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군수는 제7조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1조(품질관리원의 위촉)

제11조(품질관리원의 위촉)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은 생산자조직, 관계 공무원 또는 업무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품목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농산물 분야와 수산물 분야 각 5명 이내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품질관리원의 임기)

제12조(품질관리원의 임기)① 위촉직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개정 2019.10.21.>

제13조(품질검사)

제13조(품질검사)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 전ㆍ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출하 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상표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 미달품의 혼입 여부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바.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 후 검사가.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상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4의 상표 사용승인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③ 상표를 등록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관리원의 품질관리 검사에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 출하할 수 없다.

제14조(사용승인품목에 대한 조사 등)

제14조(사용승인품목에 대한 조사 등) 군수는 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생산과정: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상태, 서천산 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2. 출하ㆍ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거짓 표시가 있는지 여부

제15조(포장재 등의 제작비용)

제15조(포장재 등의 제작비용)①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상표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관리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