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

읍면별법정리행정리비고
서천읍삼산리삼산3리
서천읍화성리화성1리
서천읍화성리화성2리
서천읍두왕리두왕2리
서천읍남산리
서천읍오석리오석2리
서천읍둔덕리둔덕1리
서천읍둔덕리둔덕2리
마서면옥산리발동
마서면옥북리옥북1리(역리)
마서면옥북리옥북2리(남상)
마서면당선리당선1리
마서면남전리남전3리(백사)
마서면송석리송석1리
화양면기복리한곡리
화양면금당리북리
기산면화산리수출리
기산면월기리삼기리
한산면용산리화곡리
한산면죽촌리고촌리
한산면종지리종지리
마산면시선리탑시
마산면시선리선동
마산면관포리상관
마산면관포리하관
마산면군간리군간
마산면안당리안민
마산면이사리남리
마산면가양리가양리
마산면요곡리요곡리
문산면구동리구동2리
문산면수암리수암1리
판교면복대리복대1리
판교면금덕리금덕1리
판교면만덕리선풍
판교면흥림리흥림2리
판교면문곡리
판교면우라리
판교면마대리마대1리
판교면후동리
판교면금덕리금덕2리
판교면저산리저산1리
판교면상좌리상좌2리
종천면지석리
종천면도만리
종천면산천리산천1리
종천면산천리산천2리
종천면종천리종천2리(서천군 복지마을) 종천2리(백운마을)
종천면석촌리석촌1리
종천면석촌리석촌2리
비인면칠지리칠지2리
서면월리월리
서면신합리합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6. 2. 20.>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제2조제2호 관련)

[별표 2] “희망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구분탑승자 부담요금
읍 소재지까지버스기본요금 / 1인당
면 소재지까지100원 / 1대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6. 2. 20.>
“희망택시” 탑승자 부담요금(제3조제4항 관련)

※ 면지역 운행대상 마을의 주민이 면 소재지까지 탑승할 경우 버스로의 환승을 고려하여 차 한 대당 100원의 요금을 부담한다.

[별표 3] “희망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할인 대상자

구 분적용 대상할인율비고
1. 노인75세 이상인 사람100분의 100
2. 등록 장애인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100분의 100
2. 등록 장애인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및 5ㆍ18 민주유공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수권유족 1명)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및 5ㆍ18 민주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수권유족 1명)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및 5ㆍ18 민주유공자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수권유족 1명)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및 5ㆍ18 민주유공자라.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ㆍ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100분의 100
4. 아동ㆍ 청소년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100분의 100 (1일 무료횟수 3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6. 2. 20.]
“희망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할인 대상자(제3조제4항 관련)

※ 부담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카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

별지 서식

탑승일자운행 횟수탑승인원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
탑승일자운행 횟수탑승인원운행요금주민부담지원신청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제4조제1항 관련)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1. 대상마을명 : 
2. 신청자(대표자)
 ○ 주소 :
 ○ 성명 :
3. 지원신청액 : 
4. 희망택시 탑승비용 신청내역

 상기 금액을 년 월 마을 희망택시 탑승 비용으로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 천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0., 2021.12.20., 2026. 2.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2.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별표 1의 마을을 말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① 희망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② 희망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개정 2014.4.10>③ 희망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2. 20.>④ 희망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르되, 희망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할인 대상자는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6. 2. 20.>

제4조(비용의 신청)

제4조(비용의 신청)①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2019.10.21.>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지원 결정)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중단)

제7조(비용지원 중단)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개정 2014.4.1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