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임대농업기계 사용료 징수기준

취 득 가 액임대료
100만원 미만9,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3,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7,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0,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4,000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28,000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32,000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35,00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40,000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56,000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73,000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94,000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11,000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36,000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58,000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166,000
4,500만원 이상179,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4. 9.>
임대농업기계 사용료 징수기준(제9조 관련)
(단위 : 원/일)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농업기계 사용신청서

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농업기계 반납확인○ 기계작동 상태: 양호, 수리요망, 작동불능 ○ 반 납 일: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농업기계 사용신청서(제6조 관련)
 1. 기 종 명 : (규격 : )
 ※ 부속작업기(부품)
 2.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3. 작업면적 : ha(논: 밭: 기타: )
 4. 작업내용 :
 <농업기계 사용 시 준수사항>
 - 부과된 사용료를 기간 내에 납부한다.
 - 사용기간을 준수하며 정해진 일자에 반환한다.
 - 기계운반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 기계 사용도중 사전 허락 없이 타인에게 임의로 재임대하지 않는다.
 - 사용 중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모든 사고나 기계의 고장 및 부품의 분실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 사용인이 임의로 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지 않는다.
 ※ 농업기계반납 및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이행 지연 시 2년간 임대가 정지됩니다.
 상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농업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주소(소속) : 
 연 락 처 : 
 성 명 :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사용신청 포기서

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청 구 인성 명전 화 번 호
청 구 인생 년 월 일
청 구 인주 소
예약된 임대 기종명예약된 임대 기종명(규 격 : ) ※ 부속작업기(부 품)(규 격 : ) ※ 부속작업기(부 품)(규 격 : ) ※ 부속작업기(부 품)
임대료 기 납부액임대료 기 납부액원원원
반환 청구액반환 청구액원원원
반환 청구사유반환 청구사유
「서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인)「서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인)「서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인)「서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인)「서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성 명 :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성 명 :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성 명 :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성 명 :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성 명 :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4. 9.>
농업기계 사용신청 포기서(제11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4. 9.>
 
 사용료 감면 신청서(제10조 관련)
 1. 기종명 : (규 격 : )
 ※ 부속작업기(부품)
 2.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일간)
 3. 작업면적 : ha (논: 밭: 기타: )
 4. 작업내용 :
 5. 사용료 납부액 : 
 6. 감면 신 청 액 : 원
 7. 사용료 감면 신청사유 : 
 상기와 같이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주소(소속)
 연락처 :
 성 명 :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 감면승인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4. 9.>
 사용료 감면승인서(제10조 관련)
 1. 신청인 : 주 소
 성 명
 2. 기종명:
 3.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일간)
 4. 작업면적 :
 5. 작업내용 : ㏊(논: 밭: 기타: )
 
 6. 사용료 납부액 : 원
 7. 감면 신 청 액 : 원
 8. 사용료감면 신청사유 :
 
 「서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을 승인합니다
 20 . . .
 
 서 천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농업기계 관리대장

기 종 (제작사)기 종 (제작사)규 격 (모 델)기 대 번 호
구 입 일 시구 입 일 시구 입 가 격내 구 연 수
주 요 관 리 내 역주 요 관 리 내 역주 요 관 리 내 역주 요 관 리 내 역
일 자주 요 문 제 점조 치 결 과담 당 자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4. 9.>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농업기계 관리대장(제14조 관련)
 작성일자 : 20 . . .

[별지 제6호서식]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농업기계 사용 신청대장

허가 번호신청인신청인허가 월일사용기대명사용기대명사용 기간사용자입출고일입출고일결 재결 재결 재
허가 번호주 소성 명허가 월일기대명기대 번호사용 기간사용자입출고일입출고일담당자팀 장과 장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4. 9.>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농업기계 사용 신청대장(제14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대장

월일적요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납액수납액과오납반환액과오납반환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미수납액미수납액결 재결 재결 재
월일적요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금회누계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4. 9.>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대장(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2024. 4. 9.>

제2조(위치)

제2조(위치)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이하 “농업기계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4. 9.>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4. 4. 9.>1. 서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서천군 마서면 장서로 6892. 서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서천군 비인면 다사길 19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9.>1. "농업기계임대사업"이란 서천군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업기계"란 조례에 따라 임대한 농업기계를 말한다3. "사용료"란 임대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4. 9.>1.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임대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개정 2016.4.8., 2019.10.21., 2024. 4. 9.>② 관리책임자는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4. 4. 9.>③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9.10.21., 2024. 4. 9.>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6.4.8., 2019.10.21., 2024. 4. 9.>

제7조(임대기준)

제7조(임대기준)① 농업기계 임대 대상자는 서천군에 거주하는 실수요 농업인에게 한정한다. 다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임대하지 않는다. <개정 2024. 4. 9.>② 농업기계 임대는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 안으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③ 사용 중 위험을 수반하는 농업기계는 사전 안전교육 등을 받은 사람에게 임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제목개정 2024. 4. 9.]

제8조(관리운영요원)

제8조(관리운영요원)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운영요원을 둔다. <개정 2024. 4. 9.>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임대농업기계의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4.8., 2024. 4. 9.>② 임대농업기계 사용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한다. <개정 2024. 4. 9.>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출고 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3.8., 2024. 4. 9.>④ 사용 후 농업기계 반환 일시에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4. 4. 9.>⑤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9.10.21., 2024. 4. 9.>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4.8., 2019.10.21., 2024. 4. 9.>1. 반액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영농에 사용하는 사람2. 전액면제 대상: 재해ㆍ재난 복구 등으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개정 2016.4.8.>

제11조(사용 포기 및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 포기 및 사용료의 반환)① 농업기계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사용신청 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6.4.8.> <개정 2024. 4. 9.>1. 농업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를 포기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7일 안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6.4.8., 2024. 4. 9.>

제12조(허가취소 및 정지)

제12조(허가취소 및 정지)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2년간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4.8., 2024. 4. 9.>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4항을 위반했을 경우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용 후 청소(세척)불량 반환, 임대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변경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24. 4. 9.>1. 1회 위반 시: 3개월2. 2회 위반 시: 6개월3. 3회 위반 시: 1년

제13조(변상)

제13조(변상) 사용자가 임대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렸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4. 4. 9.>[전문개정 2016.4.8.]

제14조(대장비치)

제14조(대장비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4. 4. 9.>1.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2.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농업기계 사용신청대장 [별지 제6호서식]3.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대장 [별지 제7호서식]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