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천군에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농업ㆍ농촌 시범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 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과 그 밖의 특정 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 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3.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회, 품목농업인연구회, 강소농 학습조직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4. "농촌생활 자원분야"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ㆍ식(농산물가공 포함)ㆍ주 관련 분야 및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말한다.5.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업무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려는 사업을 말한다.6. “학술ㆍ연구용역”이란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ㆍ연구용역을 말한다.
제3조(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제3조(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군수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교육훈련)
제4조(교육훈련)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6.7.10.>1. 농업ㆍ농촌 시범사업2.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또는 국외연수3.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사업4.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 포함)5.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운영 지원사업6. 학술ㆍ연구용역7.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