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공포 2016-07-14 시행 2016-07-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예방 환경으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서천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 보완2. 접근ㆍ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한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의 유치 또는 배치5.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서천군 경관 조례」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서천경찰서, 충청남도 서천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서천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추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