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ㆍ운영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보건진료소(이하 “진료소”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의 상위 법령이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건진료원 거주의무)
제3조(보건진료원 거주의무)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이나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일상생활권역 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가 정하는 일상 생활권역은 서천군 일원으로 한다.
제4조(운영협의회)
제4조(운영협의회)① 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관할 주민으로 구성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진료소에 둔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21.>1. 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지원2. 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가.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에 관한 사항나. 자체 시책사업의 계획과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및 회의)
제7조(구성 및 회의)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
제8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협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행정지원 등)
제11조(행정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0명 이상의 회원이 회의 및 각종 대회에 참석할 경우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