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천군민대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6-16 시행 2023-06-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주 소
성 명(한글) (한자)생년월일
추천부문성 별
(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
위 사람을 년도 새서천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읍․면장 (인)위 사람을 년도 새서천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읍․면장 (인)위 사람을 년도 새서천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읍․면장 (인)위 사람을 년도 새서천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 . 읍․면장 (인)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호적등본(제2조 3호 해당자) 1부 4. 사진 2매(상반신 명함판) 5. 기타 공적증빙서류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호적등본(제2조 3호 해당자) 1부 4. 사진 2매(상반신 명함판) 5. 기타 공적증빙서류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호적등본(제2조 3호 해당자) 1부 4. 사진 2매(상반신 명함판) 5. 기타 공적증빙서류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호적등본(제2조 3호 해당자) 1부 4. 사진 2매(상반신 명함판) 5. 기타 공적증빙서류
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
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③ 군 번(군인의 경우)
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④ 국적(외 국 인 에 한 함)④ 국적(외 국 인 에 한 함)④ 국적(외 국 인 에 한 함)④ 국적(외 국 인 에 한 함)
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
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
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근 무 (수공기간)근 무 (수공기간)근 무 (수공기간)근 무 (수공기간)근 무 (수공기간)근 무 (수공기간)
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공적분야코드--
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공적요지(50자내외)
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소 속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새서천대상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포상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서천군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모든 서천군민에게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시상하는 서천군민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1.12.30.>

제2조(수상대상자)

제2조(수상대상자) 서천군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1.12.30.>1.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2. 서천군내 기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3. 서천군 출신 출향인사

제3조(수상부문 및 심사기준)

제3조(수상부문 및 심사기준)① 서천군민대상 수상부문 및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2021.12.30.>1. 교육ㆍ문화부문: 사회교육, 학교교육, 장학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람이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작품을 발표했거나 향토문화 선양에 크게 공헌한 사람2. 체육발전 부문: 체육진흥 또는 체육인구 저변확대로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부문: 농업, 어업, 상업, 공업 등 산업분야에서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4. 사회봉사 부문: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이나 사회안녕 질서 유지에 헌신한 사람5. 효행 및 선행 부문: 부모를 잘 섬기고 효행을 실천하며 웃어른 공경이 타의 귀감이 되고 이웃사랑 실천과 선행이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사람② 새서천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시상하되 제7조에 따른 수상자 선정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21.>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주소(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기관ㆍ단체장, 지역주민 10명 이상이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1.12.30.>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2. 공적조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3. 주민등록초본 1통4. 가족관계등록부 (제2조제3호 해당하는 사람) 1통5. 사진 (상반신 명함판) 2매6. 그 밖의 공적 증명자료(사진, 신문기사 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9.10.21., 2021.12.30., 2022.6.30.>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2.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3.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서천군민대상을 수상한 사람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① 서천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서천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9.10.21., 2021.12.30.>③ 위원은 부문별 관련 담당관ㆍ과장 5명과 시상부문별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0.21., 2021.12.30., 2023.6.16.>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제목개정 2021.12.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21.>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10.21.>②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26.>

제9조(심사내용 공개)

제9조(심사내용 공개) 수상자 결정에 대한 조사, 심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① 시상은 매년 10월 1일 군민의 날 기념일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1.12.30.>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9.10.21., 2021.12.30.>

제11조(수상자예우)

제11조(수상자예우) 서천군수는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수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초청2. 수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3. 그 밖에 포상의 영예성과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본조신설 2021.12.30.]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