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23 시행 2024-08-23 제정

별표

[별표 1]

구 분사용시간사용료비 고
다목적 프로그램실4시간주중 100,000 주말 120,000준비시간포함 (주중:월~금)(주말:토~일)
다목적 프로그램실8시간주중 200,000 주말 240,000준비시간포함 (주중:월~금)(주말:토~일)
소회의실4시간주중 30,000 주말 40,000준비시간포함 (주중:월~금)(주말:토~일)
소회의실8시간주중 60,000 주말 80,000준비시간포함 (주중:월~금)(주말:토~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2]

구 분반 환 사 유반 환 금 액
제1호 및 제2호 관련사용예정일 이전에 시설 휴관 및 사용취소 사유 발생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호 및 제2호 관련사용예정일 이후에 시설 휴관 및 사용취소 사유 발생미사용일 사용료 전액
제3호 관련 (사용취소)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3호 관련 (사용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의 70%
제3호 관련 (사용취소)사용예정일 및 사용예정일 이후에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미사용일 사용료의 30% (취소 당일은 사용일수에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3]

구 분성인 (19세 이상)청소년 (13세~18세)어린이 (6세~12세)
입 장 료3,0002,000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서천군 송림동화 전시실 입장료(제13조 관련)
 (단위: 원)

※ 입장료의 감면은 「서천군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항목 : 단체명(대표자), 연락처, 주소, e-mail,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서천군 송림동화 시설사용 (변경)승인 및 사용료 반환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 동의자성명 (인 또는 서명)시 설 사 용(변경)신 청 서시 설 사 용(변경)신 청 서시 설 사 용(변경)신 청 서시 설 사 용(변경)신 청 서
신 청 인단 체 명 (대표자)연락처
신 청 인주 소e-mail
신 청 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용인원
사용목적
사용내용
「서천군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서천군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서천군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서천군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서천군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용 자단 체 명 (대표자)연락처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용인원
사 용 료
「서천군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수 (인)「서천군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수 (인)「서천군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수 (인)「서천군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수 (인)「서천군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수 (인)
※ 유의사항 1.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 후 주변 정리 및 청소 등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2. 시설 사용 시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상해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시설 훼손・파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훼손・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유의사항 1.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 후 주변 정리 및 청소 등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2. 시설 사용 시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상해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시설 훼손・파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훼손・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유의사항 1.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 후 주변 정리 및 청소 등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2. 시설 사용 시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상해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시설 훼손・파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훼손・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유의사항 1.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 후 주변 정리 및 청소 등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2. 시설 사용 시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상해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시설 훼손・파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훼손・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유의사항 1.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 후 주변 정리 및 청소 등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2. 시설 사용 시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상해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시설 훼손・파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훼손・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항목 : 단체명(대표자), 연락처, 주소, e-mail,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서천군 송림동화 시설사용료 반환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 동의자성명 (인 또는 서명)사용료반환신청서사용료반환신청서사용료반환신청서사용료반환신청서사용료반환신청서사용료반환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 (대표자)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 소e-maile-mail
신 청 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기간
사용기간
사용시설
납 부 사 용 료
송금받을 은행계좌거래은행 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사 용 취소사유
첨 부사용료 납부 관련 증빙자료사용료 납부 관련 증빙자료사용료 납부 관련 증빙자료사용료 납부 관련 증빙자료사용료 납부 관련 증빙자료사용료 납부 관련 증빙자료
위와 같이 「서천군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천군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천군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천군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천군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천군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서천군 송림동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서천군 송림동화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천군 송림동화(이하 “송림동화”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로34번길 104로 한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송림동화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목적 프로그램실2. 소회의실3. 관리사무실4. 카페5. 전시실6. 부설주차장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송림동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림동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3. 시설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및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른 수탁자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다목적 프로그램실 및 소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부터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승인 시 필요한 경우 사용기간을 조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 제한 등)

제8조(사용승인 제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정치ㆍ종교단체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시설 사용조건을 위반하여 1회 이상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시설사용(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시설을 휴관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3. 승인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4.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사용료 납부)

제9조(사용료 납부)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시설 사용예정일 3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시설 사용 전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 종료 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면제)

제10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군수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시설을 휴관하는 경우2. 시설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시설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사용에 대한 승인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입장료 납부 등)

제13조(입장료 납부 등) 전시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4조(입장료 감면)

제14조(입장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1. 전액면제가.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반자 1명을 추가한다.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반자 1명마. 6세 미만인 사람바. 다자녀가정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2. 50퍼센트 감액: 65세 이상인 사람

제15조(이용의 제한)

제15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제16조(변상조치)

제16조(변상조치) 송림동화 시설을 사용ㆍ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조의 시설(장비 등을 포함한다)을 파손ㆍ훼손했을 경우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 송림동화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