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식품관련영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19-10-21 시행 2019-10-2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별표 1]
식품관련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연기ㆍ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3)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화장실
 (1) 공중화장실 또는 이동식화장실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2)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물의 위치 등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작업장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환기시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ㆍ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과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
 (1) 공중화장실 또는 이동식화장실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2)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제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관련영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특례로 정하여,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ㆍ판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식품관련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주점영업을 제외한다. <개정 2019.10.2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3.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4. 건설공사 현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및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와 가공업을 하는 경우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가공ㆍ판매하는 경우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식품관련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제4조(신고조건부여)

제4조(신고조건부여)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하고, 신고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