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에서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 <개정 2019.10.21.>② 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융자대상자는 군수의 식품위생 영업신고(허가)를 받고 1년 이상 군내에서 영업을 한 자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0.21.>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되는 대형업소2.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휴업 중인 업소 또는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3.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4. 영업신고증(허가증)사본5.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영업의 성실성 등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 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1. 식품제조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1호,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천만원 이내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퍼센트로 한다.③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9.10.21.>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제3조제1항에서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로 변동된 경우5. 대출 후 타 지역으로 영업장 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융자 당시의 음식가격보다 연 5퍼센트 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자금대출)
제8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천군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점·지점으로 한다. <개정 2019.10.21.>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등)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1조(위해 식품 등 신고대상과 보상금 지급기준)
제11조(위해 식품 등 신고대상과 보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4조제6호에 따른 위해 식품 등에 대한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사항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12조(보상금의 지급)
제12조(보상금의 지급)① 군수에게 위해식품 등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1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신고자의 예금계좌에 입금 지급한다. 다만, 동일 건을 상부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처분권한이 없는 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신고사항이 「식품위생법」으로 행정처분 완료된 후에 지급하며, 같은 품목에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중한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0.21.>
제13조(보상금의 지급제외)
제13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1. 식품위생감시원, 명예식품감시원,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다만, 그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장부비치)
제14조(장부비치) 기금출납원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별지 제7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수입결의서2. 별지 제8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3. 별지 제9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관리부5. 별지 제1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징수부6. 별지 제12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 발행대장7. 별지 제13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지출부8. 별지 제14호서식의 출연금영수증9. 별지 제1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