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30 시행 2021-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어업의 종류어업의 방법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비고
해조류 양식어업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어업권자(행사자 포함)마다 어장의 소유(어업권의 행사) 면적 4ha 이상 1척, 7ha 이상 2척, 15ha 이상 3척
패류 양식어업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가두리식양식○어업권자(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마다 어장의 소유 (어업권의 행사)면적 5ha이상 1척
어류 등 양식어업가두리식양식 축제식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어업권자(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마다 1척
복합 양식어업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축제식양식 혼합양식 가두리식양식○해조류양식어업ㆍ패류양식어업ㆍ어류 등 양식어업의 척수기준에 따름
협동 양식어업○해조류양식어업ㆍ패류양식어업ㆍ어류 등 양식어업의 척수기준에 따름
마을어업○어업권자(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마다 1척
② ③ ④ ①① 갈퀴(간격 4cm이상) ② 고정틀 (가로 8m, 세로 1m) ③ 자루그물 ④ 끌줄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12.31.>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제2조 관련) 

※ 1. 어장 면적: 개인 어업권 어장 면적(공유 어업권의 경우 지분 면적)과 수협 및 
 어촌계 어업권의 행사 어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2. 정수기준의 최소 면적이하 어업권자(어업권의 행사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 사용자의 어장 합산 면적으로 한다.
 3. 해조류 양식어업의 관리선은 하우스가 없는 형태의 어선에 한한다.
〔별표 2〕
 양식장 형망선 어구 구성도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하여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제2조(척수기준)

제2조(척수기준)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어업종류별ㆍ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3.30.>② 어업의 종류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어업권을 소유 또는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척수기준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③ 어업의 종류가 같은 두 개 이상의 어업권을 소유 또는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개의 어장으로 본다.

제3조(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

제3조(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① 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되, 구성도는 별표 2와 같다.1. 고정틀에 자루그물이 직접 부착되어 있고, 고정틀 밑면에는 일정간격의 갈퀴가 부착되어 있는 어구2.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3. 고정틀의 크기를 가로 8미터, 세로 1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다만, 고정틀 좌ㆍ우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② 양식장형망선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이 50센티미터 초과되는 부분의 어장에 대하여「수산업법」제27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3.30.>③ 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관리선에서 형망어구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제1조
  • · 양식산업발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