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1]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위치

번호시 설 명시 설 명위 치비 고
1워케이션 장항워케이션 장항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58
2아우름 장항방문자숙소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화로 106-30
2아우름 장항옛 여인숙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56번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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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사용료

구분시설명사용기준사용료(원)비고
워케이션 장항숙박시설(1인실)1박50,000
워케이션 장항숙박시설(2인실)1박60,000
워케이션 장항숙박시설(4인실)1박80,000
워케이션 장항부대시설(공유오피스, 스터디실, 휴게실, 회의실 등)-무료숙박시설 이용기간 무료
-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인 추가요금 10,000원(5세 이하는 무료) - 서천군민, 연박 할인 10%-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인 추가요금 10,000원(5세 이하는 무료) - 서천군민, 연박 할인 10%-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인 추가요금 10,000원(5세 이하는 무료) - 서천군민, 연박 할인 10%-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인 추가요금 10,000원(5세 이하는 무료) - 서천군민, 연박 할인 10%-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인 추가요금 10,000원(5세 이하는 무료) - 서천군민, 연박 할인 10%
구분시설명사용기준사용료(원)비고
방문자 숙소숙박시설(1인실)1박50,000장애인실
방문자 숙소숙박시설(2인실)1박60,000
방문자 숙소부대시설(공유오피스, 회의실, 공유주방 등)-무료숙박시설 이용기간 무료
옛여인숙2인실/침대1박50,000
옛여인숙2인실/온돌1박50,000
옛여인숙부대시설(다이닝룸, 명상관, 공유주방, 갤러리, 서재 등)-무료숙박시설 이용기간 무료
-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인 추가요금 10,000원(5세 이하는 무료) - 서천군민, 연박 할인 10%-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인 추가요금 10,000원(5세 이하는 무료) - 서천군민, 연박 할인 10%-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인 추가요금 10,000원(5세 이하는 무료) - 서천군민, 연박 할인 10%-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인 추가요금 10,000원(5세 이하는 무료) - 서천군민, 연박 할인 10%-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인 추가요금 10,000원(5세 이하는 무료) - 서천군민, 연박 할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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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사용료(제8조 관련)
1. 워케이션 장항

2. 아우름 장항

[별표 3]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 환 사 유반 환 금 액
제1호 관련 (휴관)사용예정일 이전에 시설 휴관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호 관련 (휴관)사용예정일 이후에 시설 휴관미사용일 사용료 전액
제2호 관련 (사용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2호 관련 (사용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의 50%
제2호 관련 (사용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미반환
제2호 관련 (사용취소)사용일 이후 미사용일에 대해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미사용일 사용료의 30% (취소 당일은 사용일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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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변경)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항목 : 단체명(대표자), 연락처, 주소, e-mail,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목적 : 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사용(변경)허가 및 사용료 반환시 본인 확인 절차에 사용 동의자성명 (인 또는 서명)단 체 명 (대표자)연락처
신 청 인주 소e-mail
신 청 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 별□ 남 □ 여
사용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인원
사용목적
사용내용
「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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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변경)신청서(제5조제1항관련)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사 용 자단 체 명 (대표자)연락처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 별□ 남 □ 여
사용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인원
사 용 료
「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수 (인)「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수 (인)「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수 (인)「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수 (인)「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수 (인)
※ 유의사항 1.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 후 주변 정리 및 청소 등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2. 시설 사용 시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상해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시설 훼손・파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훼손·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유의사항 1.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 후 주변 정리 및 청소 등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2. 시설 사용 시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상해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시설 훼손・파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훼손·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유의사항 1.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 후 주변 정리 및 청소 등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2. 시설 사용 시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상해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시설 훼손・파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훼손·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유의사항 1.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 후 주변 정리 및 청소 등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2. 시설 사용 시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상해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시설 훼손・파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훼손·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유의사항 1.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 후 주변 정리 및 청소 등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2. 시설 사용 시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상해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시설 훼손・파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훼손·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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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변경)허가서(제5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변경)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등록번호)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
반 환 방 법반 환 방 법□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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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서명또는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서명또는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서명또는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서명또는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명 : 성명(대표자) : (서명또는인) 서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제10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내의 모든 건축물, 시설을 포함한다.2.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1. 숙박시설: 24시간2. 숙박시설 외 시설: 06:00~24:00②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제6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4. 그 밖의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이외의 자 및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사용료 납부)

제8조(사용료 납부)①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2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 종료 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휴관하는 경우2.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수탁운영 자격)

제12조(수탁운영 자격)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을 수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및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2.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위탁운영 협약체결 등)

제13조(위탁운영 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②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협약체결 후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체결의 중도 해제ㆍ해지로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군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시설물 운영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했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관리ㆍ운영 지원)

제15조(관리ㆍ운영 지원)① 군수는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익금의 사용)

제16조(수익금의 사용)① 시설물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서천군에 귀속된다.② 수익금은 수탁자가 매월 서천군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수익의 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위탁운영의 해제ㆍ해지)

제17조(위탁운영의 해제ㆍ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3.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4. 시설물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5. 제14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6.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7.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제ㆍ해지를 결정했을 때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물의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