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별표

[별표 1]

배점순위평 가 항 목비 고
1음식이 맛이 있는 업소
2메뉴가 다양하지 않고 전문적인 업소
3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쉽게 방문 할 수 있는 곳
4음식재료의 신선도를 우선하는 곳
5같은 음식 메뉴라도 다른 음식과 차별화된 곳
6위생상태 및 친절도
7재방문 요소 겸비 및 영업주의 경영마인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서천 으뜸맛집 지정기준 (제2조 관련)

[별표 2]

신고번호제 호주메뉴
업소명소재지
구 분구 분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배점평가결과 “○”표시평가결과 “○”표시평가결과 “○”표시평가결과 “○”표시
대분류소분류연번세 부 항 목개별우수양호보통미흡
1.음식의 맛 및 역사성 (50)음식의 맛1◦주메뉴의 맛202015105
1.음식의 맛 및 역사성 (50)음식의 맛2◦음식의 조화 (음식과 어울리는 그릇, 상차림의 구성 등)1010741
1.음식의 맛 및 역사성 (50)음식의 맛3◦메뉴의 창의성, 대중성55432
1.음식의 맛 및 역사성 (50)음식의 맛4◦가격의 적정성 - 음식의 맛 대비 가격의 적정성 여부55432
1.음식의 맛 및 역사성 (50)역사성5◦업소의 역사성1010 (15~20년)7 (10~ 15년)4 (5~ 10년)1 (3~ 5년)
2.영업 환경 (30)외부시설6◦음식점 주변 청결도 및 주차장 확보55421
2.영업 환경 (30)업소위생7◦영업장 내부 및 주방 청결도 - 식탁, 의자, 바닥, 벽지, 주방 청결 및 위생 등1010741
2.영업 환경 (30)업소위생8◦조리장 개방 여부 - 완전개방(5), 부분개방(3), 미개방(1)55321
2.영업 환경 (30)개인위생9◦종사자의 개인위생 상태 - 서빙직원 위생, 복장, 조리사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55432
2.영업 환경 (30)화 장 실10◦화장실 관리 상태 - 남·녀 구분, 손씻는 시설 설치, 손세정제 등 구비55432
3. 서비스 (20)음식문화개선실천11◦덜어먹을 수 있는 용기 등 개인별 찬기 제공 남은 음식 포장 가능 여부55432
3. 서비스 (20)음식문화개선실천12◦테이블 준비 상태 - 테이블, 식기류 청결, 앞치마 제공 등55432
3. 서비스 (20)인적관리13◦고객 응대 천절도 - 손님 맞이 및 배웅인사, 좌석 및 메뉴 안내 등1010741
4. 가산점 (10)편의시설14◦휠체어 진입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1010741
최 종 『서천 으뜸맛집』 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서천 으뜸맛집』 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서천 으뜸맛집』 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서천 으뜸맛집』 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서천 으뜸맛집』 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서천 으뜸맛집』 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서천 으뜸맛집』 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서천 으뜸맛집』 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최 종 『서천 으뜸맛집』 업소 지정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서천 으뜸맛집』선정 현지 평가표 (제2조 관련)
 업소현황 

 평가표 

20 년 월 일
심의자 소속 성명 (인/서명)

[별표 3]

상 호주메뉴대표자
소재지전 화
세부항목(배점)배점기준점수사유
세부항목(배점)탁월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주 메뉴의 지속성 (10)10 7 5 3 1
가격의 적정성 (10)10 7 5 3 1
주방 위생 (10)10 7 5 3 1
화장실 위생 (10)10 7 5 3 1
내ㆍ외부 청결 (10)10 7 5 3 1
종사자 친절도 (10)10 7 5 3 1
종사자 위생, 복장 등(10)10 7 5 3 1
시설의 편의성 (10)10 7 5 3 1
주차 편의성 (10)10 7 5 3 1
접근 용의성 (10)10 7 5 3 1
합 계합 계
평가자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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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서천 으뜸맛집』재선정 현지 평가표 (제4조 관련) 
  업소현황 

  평가표 

2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성명 (인/서명)

[별지 제1호서식]

업 소 명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영업형태전화번호
업소소재지
음식의 종류주 취급음식
서천군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천 으뜸맛집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천 으뜸맛집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천 으뜸맛집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천 으뜸맛집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업 소 명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영업형태전화번호
업소소재지
음식의 종류
재교부 사유
서천군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천 으뜸맛집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서천군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천 으뜸맛집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서천군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천 으뜸맛집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서천군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천 으뜸맛집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

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① 서천군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 으뜸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천 으뜸맛집 지정 신청서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지정 신청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맛집 지정 신청업소로 본다.1.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업소2.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서천군지부,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서천군지부에서 추천한 업소3. 그 밖에 설문조사 등으로 맛 등이 우수하다고 군수가 추천한 업소③ 군수는 맛집 지정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는 제4항의 서천 으뜸맛집 선정 현지 평가표에 따라 서천 으뜸맛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해야 한다.④ 맛집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서천 으뜸맛집 선정 현지 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⑤ 군수는 심의위원이 별표 2에 따른 채점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업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한 때에는 맛집 지정증과 맛집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⑥ 맛집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군수가 교부한 맛집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제3조(지정자격)

제3조(지정자격) 맛집으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천군에 영업신고 후 또는 맛집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지정 취소된 경우2.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지정의 재심의)

제4조(지정의 재심의)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2년마다 지정의 적합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는 별표 3에 따라 평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지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는 제1항의 정기적 재심의와는 별도로 수시로 적합여부를 재심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지정의 취소)

제5조(지정의 취소)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맛집 지정증 회수2. 맛집 지정표지판 회수3. 그 밖에 해당업소에 대한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맛집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①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7조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맛집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 중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맨처음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업소로 본다.

제8조(표시의 제한)

제8조(표시의 제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천 으뜸맛집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서천 으뜸맛집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