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
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① 서천군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 으뜸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천 으뜸맛집 지정 신청서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지정 신청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맛집 지정 신청업소로 본다.1.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업소2.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서천군지부,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서천군지부에서 추천한 업소3. 그 밖에 설문조사 등으로 맛 등이 우수하다고 군수가 추천한 업소③ 군수는 맛집 지정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는 제4항의 서천 으뜸맛집 선정 현지 평가표에 따라 서천 으뜸맛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해야 한다.④ 맛집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서천 으뜸맛집 선정 현지 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⑤ 군수는 심의위원이 별표 2에 따른 채점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업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한 때에는 맛집 지정증과 맛집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⑥ 맛집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군수가 교부한 맛집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제3조(지정자격)
제3조(지정자격) 맛집으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천군에 영업신고 후 또는 맛집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지정 취소된 경우2.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지정의 재심의)
제4조(지정의 재심의)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2년마다 지정의 적합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는 별표 3에 따라 평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지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는 제1항의 정기적 재심의와는 별도로 수시로 적합여부를 재심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지정의 취소)
제5조(지정의 취소)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맛집 지정증 회수2. 맛집 지정표지판 회수3. 그 밖에 해당업소에 대한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맛집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①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7조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맛집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 중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맨처음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업소로 본다.
제8조(표시의 제한)
제8조(표시의 제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천 으뜸맛집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서천 으뜸맛집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