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서천군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서천군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4. 지역사회 특화사업 추진5.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위촉)

제3조(구성 및 위촉)① 협의체는 읍장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1.12.20.>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삭제 <2020.12.21.>5.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② 협의체 위원은 읍ㆍ면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사회보장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ㆍ종교ㆍ신체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보장 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복지위원의 위촉절차 등)

제9조(복지위원의 위촉절차 등)①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2.21.>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복지위원은 읍ㆍ면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운영비 지원)

제10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