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항 여성복지회관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10-21 시행 2019-10-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사 용 자성 명 (기관·단체명)성 명 (기관·단체명)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사용하고자하는 시 설사용하고자하는 시 설
사용목적사용목적
특별한 시설을 요하는 개요특별한 시설을 요하는 개요
행사주요내용행사주요내용
입장예상인원입장예상인원명명참석범위참석범위
사 용 료사 용 료원원원원원
사 용 자성 명 (기관·단체명)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사 용 료사 용 료원원원
서천군 장항 여성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1. 서천군 장항 여성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여성회관의 시설 및 집기 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4. 타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의 사전 집회허가 또는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 선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서천군 장항 여성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1. 서천군 장항 여성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여성회관의 시설 및 집기 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4. 타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의 사전 집회허가 또는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 선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서천군 장항 여성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1. 서천군 장항 여성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여성회관의 시설 및 집기 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4. 타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의 사전 집회허가 또는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 선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서천군 장항 여성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1. 서천군 장항 여성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여성회관의 시설 및 집기 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4. 타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의 사전 집회허가 또는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 선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서천군 장항 여성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1. 서천군 장항 여성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여성회관의 시설 및 집기 등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4. 타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의 사전 집회허가 또는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 선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서 천 군 수
사 용 자성 명 (기관·단체명)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변 경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
특별한 시설을 요하는 개요특별한 시설을 요하는 개요
행사주요내용행사주요내용
입장예상인원입장예상인원
변경사유변경사유
기 타기 타
사 용 자성 명 (기관·단체명)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사용하고자하는 시 설사용하고자하는 시 설
사용목적사용목적
감면신청사유 (관계증빙서류 첨부)감면신청사유 (관계증빙서류 첨부)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12.31.>
서천군장항여성복지회관사용허가신청서

 서천군 장항 여성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행사계획서 또는 행사 일정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서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12.31.>
서천군장항여성복지회관사용(변경)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12.31.>
서천군장항여성복지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

 서천군 장항 여성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성복지회관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붙임 : 행사계획서 또는 행사 일정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서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12.31.>
서천군장항여성복지회관사용료감면신청서

 서천군 장항 여성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날인)
서천군수 귀하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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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서천군장항여성복지회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용도)

제2조(용도) 서천군장항여성복지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1.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2.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및 취업교육3.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4.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여성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여성회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여성회관 사용허가 신청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며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없고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③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④ 여성회관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제4조(사용허가 취소)

제4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0.21.>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사용허가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임의로 시설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후 여성회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6. 유료입장 행사의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여성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하며,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0.21.>1. 여성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② 삭제 <2014.12.31.>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9.10.2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여성단체 등이 여성의 자질향상,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여성회관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31.>

제9조(관리)

제9조(관리)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시설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설비는 기간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12.31.>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7.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1조(변상)

제11조(변상)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② 제1항의 변상은 현금으로 납부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생한 때의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