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제2조(시장의 구역)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제3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천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시장명2. 대표자3. 소재지4. 시장의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⑤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기준)
제4조(골목형상점가 기준) 법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개정 2025. 7. 10.>1.「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5조(골목형상점가)
제5조(골목형상점가)①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군수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7. 10.>1.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2025. 7. 10.>3. 삭제<2025. 7. 10.>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5. 삭제<2025. 7. 10.>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2.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서 중단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4. 골목형상점가의 취소 근거 및 사유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8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3. 시장관리자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⑥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9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천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해야 한다.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은 7미터 이상으로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1조(임시시장의 관리)
제11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군에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사용료)
제13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사용료)①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해 공설시장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10.14.>② 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제14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제14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5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제15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상인회명2. 대표자3. 소재지 및 시장명4. 상인회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④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⑤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제16조(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의 지원
제17조(시설물의 소유권)
제17조(시설물의 소유권)① 정부, 충청남도 또는 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군의 공유재산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시설물의 이용료)
제18조(시설물의 이용료)① 군수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와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25. 7. 10.>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5. 7. 10.>③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최초 2시간 이내는 무료로 한다.<신설 2025. 7. 10.>④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주차장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5. 7. 10.>
제19조(수익금 사용 등)
제19조(수익금 사용 등)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 세입으로 입금해야 한다.
제20조(정산)
제20조(정산) 수탁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해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수입내역과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
제2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제22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23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제23조(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