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서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8.20.>1.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여성, 노약자, 외국인, 그 밖에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ㆍ강간ㆍ폭력 사건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이나 법질서 확립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범죄예방활동 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군민생활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개정 2020.8.20.>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안전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지원 계획 수립3.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4.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사업 계획수립 및 실적평가5. 범죄예방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정보공유, 사례관리 및 연계업무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서천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8.20.>1. 서천군의회 의장2.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3. 서천소방서장4.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관계 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시민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위촉위원이 사임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8.20.>② 의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의장의 직무)
제7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 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0.8.20.>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개정 2020.8.20.>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2명의 간사를 둔다.<개정 2022.12.20.>1. 서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2. 서천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 담당 과장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협의회에서 발의된 사업의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의 집행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8.20.>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해당 업무 부서의 장 또는 단체의 업무 관계자로 구성한다.<개정 2020.8.20.>③ 실무협의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④ 실무협의회는 서천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 담당 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22.12.20.>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ㆍ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신설 2020.8.20.>⑥ 실무협의회 내에 기능별ㆍ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20.>
제11조(협조요청)
제11조(협조요청)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8.20.>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0.8.20.>
제12조(필요경비의 지원 등)
제12조(필요경비의 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5조(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요건)
제15조(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0.8.20.>1. 서천군에 사무소를 둘 것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할 것3. 설립의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제16조(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책무)
제16조(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책무)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개정 2020.8.20.>
제17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17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군수는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범죄예방활동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8.20.>②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범죄예방활동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범죄예방활동 단체에 대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0.8.20.>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8.20.>
제19조
제19조 삭제 <2020.8.20.>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