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 번호결 재결 재접수자접수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접수 번호결 재결 재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주 소관계관계관계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휴대전화 번호휴대전화 번호휴대전화 번호
이 용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
이 용 대상자주 소
이 용 대상자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휴대전화 번호휴대전화 번호휴대전화 번호
유형교통약자 유형□장애( 장애정도)□장애( 장애정도)□장애( 장애정도)□장애( 장애정도)□장애( 장애정도)□장애( 장애정도)□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
유형교통약자 유형□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
유형일상생활상태독립부분도움부분도움완전도움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가능가능가능가능불가능불가능
유형휠체어전동수동수동없음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본인본인보호자보호자보호자없음
생활형태거주형태단독주택연립연립아파트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종류( )해당 없음
생활형태가족(동거인)수명명명명보 조 인보 조 인보 조 인보 조 인있음있음있음있음없음없음
「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 신청서 작성방법 및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방법 및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방법 및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방법 및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방법 및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방법 및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방법 및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방법 및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방법 및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방법 및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방법 및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방법 및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방법 및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방법 및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방법 및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방법 및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제공받는 자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등의 이동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용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신청자 및 이용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교통약자유형, 생활형태 등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위탁기간 종료 후 폐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9조제2항 관련) <개정 2023. 12. 20.> [앞쪽]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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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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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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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 용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이 용 대 상 자주 소
장 애 유 형장 애 유 형□ 영구장애 ( 장애정도)□ 영구장애 ( 장애정도)□ 일시적 장애 ( )□ 일시적 장애 ( )□ 일시적 장애 ( )
차 량 유 형차 량 유 형□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결 정 사 유
년 월 일 서천군수 (인)년 월 일 서천군수 (인)년 월 일 서천군수 (인)년 월 일 서천군수 (인)년 월 일 서천군수 (인)년 월 일 서천군수 (인)년 월 일 서천군수 (인)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9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0.>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7.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교통 또는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2. 군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제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임산부2.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제9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7.8., 2023. 12. 20.>1. 본인 확인 서류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사람이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해야 한다.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2.7.8., 2023. 12. 20.>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가.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이용 기간 연장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①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범위,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0.>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3. 12. 20.>1.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군 관할 구역 내 농어촌버스요금 이하2. 제1호 외의 특별교통수단등: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가. 관내요금: 군 관할 구역 내 농어촌버스요금의 2배나. 관외요금: 군 관할 구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 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1. 서천군2. 충청남도 내 각 시ㆍ군3.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4. 대전광역시5.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지역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7.8.>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 및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3.6.9.>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 여부 확인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했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을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7.8.>

제17조(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7조(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동지원센터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2.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제18조(교육)

제18조(교육)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대상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7.8., 2025. 7. 10.>1. 교통사업자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개정 2025. 7. 10.>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2. 장애인의 인권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4. 교통약자서비스5. 성폭력 예방교육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르며,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한 교육기준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5. 7. 10.>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제19조(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제19조(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정비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저상버스를 도입ㆍ운행하는 데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20.]

제20조(예산의 확보)

제20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2.20.>

상위법 근거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