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한산소곡주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조례 공포 2022-07-08 시행 2022-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특구 홍보용 광고물특구 홍보용 광고물특구 홍보용 광고물특구 홍보용 광고물특구 홍보용 광고물비고
종류수 량 (면수)규 격 (가로×세로×높이)위 치위 치비고
종류수 량 (면수)규 격 (가로×세로×높이)주소(인접도로망)이격거리비고
지주식1(2)1m× 5m× 8m한산면 지현리 소곡주공장 앞5m
지주식1(2)1.5m× 5m× 10m한산면 지현리 신시장 내50m
지주식1(2)1m× 5m× 8m한산면 동산리 동자북마을 내30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특구 홍보용 광고물 종류별 수량 및 설치장소

별지 제1호~제3호서식

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30일30일30일30일
신 청 자업 체 명 (단체명)추천주류추천주류추천주류민속주명인보유기능민속주명인보유기능민속주명인보유기능
신 청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직업직업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계 획제조주류 종류(품목)
사 업 계 획연간제조 예정수량㎘㎘㎘㎘
사 업 계 획제 조 장 위 치
사 업 계 획시설규모부지㎡㎡㎡㎡건물건물㎡㎡㎡자금소요액자금소요액자금소요액자금소요액자금소요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
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서천군수서천군수서천군수서천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수수료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공통) 2. 농업인확인서 1부 3. 민속주제조방법신고서 1부 (민속주추천에 한함) 4. 전통식품명인지정서 사본(민속주추천에 한함)없 음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청서 제출신청서 제출시․군․구청 접수시․군․구청 접수
신청서 제출신청서 제출시․군․구청 접수시․군․구청 접수
추천서추천서
면 허 신 청면 허 신 청
관할세무서관할세무서
검토․추천 (추천서)검토․추천 (추천서)
업체명(단체명)
제조장 소재지
제조주류(품목)
연간제조예정수량㎘
시 설 규 모부지건물설비계
시 설 규 모㎡㎡종-
자금 소요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
주 소
주요경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경 력경 력경 력경 력
주요경력
재산현황동 산동 산부동산부동산계계부 채부 채
(백만원)
조합(구성)원수출자 총액원 료 생 산 현 황원 료 생 산 현 황원 료 생 산 현 황
조합(구성)원수출자 총액품 목재배면적생 산 량
백만원haM/T
시 설 구 분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합 계) 1. 부 지 2. 건 물 가. 원료처리실 나. 담금실 다. 증류실(증류실이 필요한 경우) 3. 담금․제성․저장용기 가. 담 금 나. 제 성 다. 저 장 4.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마. 증류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5.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6. 기타시설
자 금 소 요 액자 금 소 요 액자 금 소 요 액자 금 소 요 액자 금 조 달 계 획자 금 조 달 계 획자 금 조 달 계 획자 금 조 달 계 획
계건 물설 비부 지계자담금융기관차입기 타
구분 제조 주류별제품명생산능력(㎘)생산능력(㎘)생산계획(㎘)생산계획(㎘)원료소요량(톤)원료소요량(톤)원료소요량(톤)
구분 제조 주류별제품명월간연간월간연간원료명월간연간
구분 제조 주류별원료명원 료 소요량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구분 제조 주류별원료명원 료 소요량계계자가 생산자가 생산계약 생산계약 생산기타 (일반구매)
구분 제조 주류별원료명원 료 소요량재배 면적생산량재배 면적생산량재배 면적생산량구입량 및 금액
거래은행차입목적금 액차입일상환기간상환잔액
소 유 자물 건평 가 액소 재 지비 고
토 지 소 재 지지 번지 목재배품목재배면적 (㎡)재배기간
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장․면장 (인)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장․면장 (인)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장․면장 (인)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장․면장 (인)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장․면장 (인)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장․면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주류부문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의 추천절차를 생략한다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대표자 현황

 3. 조합(구성)원 현황(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4. 사업계획
 (단위:천원)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나.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다. 생산계획

 
 ※ 원료소요량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를 기재 
 
 라. 원료조달 계획
 (단위: ha, M/T)

 ※ 1. 품목 및 원료소요량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 순으로 기재.
 2. 주류부문 전통식품명인이 자가 또는 계약생산없이 구입 조달코자 하는 경우 기타(일반구매)란에 기재
 
 마. 제품 생산공정
 ◦ 제품 생산공정도
 ◦ 제품 생산공정단계별 설명 
 5. 기 타
 가. 금융기관 차입현황
 (단위 : 백만원)

 나. 담보물 현황
 (단위 : 백만원)

 ※ 평가액 기재시 이미 담보제공이 된 경우 담보제공가액 제외.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에 관하여 규제특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1.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란 서천 한산소곡주산업 등의 특화사업 발전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서천 한산소곡주산업”이란 서천 한산소곡주의 다양한 개발과 한산소곡주 빚기 체험, 관광사업 등 한산소곡주의 부가가치 창출 사업을 말한다.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써 법 제2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4. “특화사업”이란 서천군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천 한산소곡주산업(이하 “한산소곡주산업”이라 한다)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5.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이하 ”한산소곡주산업특구“라 한다)안의 한산소곡주산업 관련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한산소곡주산업 등을 위한 공장 및 전시장, 판매업소, 연구소, 실험실, 기숙사, 창고 그 밖의 부대시설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건축되는 한산소곡주산업을 위한 연구소, 창업, 보육시설, 실험실, 그 밖의 부대시설과 연관시설

제3조(다른 조례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한산소곡주산업특구 지역 안에서 한산소곡주산업과 관련된 옥외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0.21., 2022.7.8.>

제4조(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지역, 장소 등 완화)

제4조(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지역, 장소 등 완화)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0.12.21.>②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 풍치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표시방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9.10.21.>1. 한산소곡주산업특구 안에서는 해당 업소 등의 건물부지 밖에도 표시할 수 있다.2.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3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0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3. 한산소곡주산업특구 안에서 특화사업 홍보관련 조명을 함에 있어서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교통의 영향을 주는 경우에 전광류 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제목개정 2019.10.21.]

제5조(목적)

제5조(목적) 이 특례는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서천군에서 생산되는 찹쌀과 밀을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제6조(정의)

제6조(정의) 이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21.>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3. “주원료”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를 말하며, 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첨가되는 배합수와 원료주류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주류는 제외한다.

제7조(추천대상주류와 추천대상자)

제7조(추천대상주류와 추천대상자)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주류는 「주세법」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약주로 서천 찹쌀을 원료로 한 것과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일반 증류주로 서천 찹쌀을 원료로 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9.10.21.>② 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 생산자단체2.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 100분의 50 이상을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3.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 3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8조(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

제8조(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2. 읍장ㆍ면장의 농업인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제9조(추천서 검토와 교부)

제9조(추천서 검토와 교부)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이 있을 때에는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 요건과 이 조례에 따른 자격요건과 사업장 설치여건, 주원료 조달, 사업추진 가능성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이미 면허를 받은 주류와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이나 동시에 신청하는 두 개 이상의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에 대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10조(추천서 유효기간)

제10조(추천서 유효기간)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군수로부터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면허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추천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추천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2.7.8.>

제11조(기본계획 수립과 보고)

제11조(기본계획 수립과 보고)① 군수는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계획에 따라 서천군 주류산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장기 육성계획과 주류제조면허 추천사실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상위법 근거

  • ·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