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

지구명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사용 면적사용 목적소 유 자소 유 자
지구명동명지번지목지적블럭롯트면적사용 면적사용 목적주 소성 명
아산 모종 샛들 지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제12조 관련)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는 데 공공, 그 밖의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농작물 및 그 밖의 물건을 지시에 따라 즉시 철거하겠으며, 철거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요구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 약정사항: 금회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신청면적은 환지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지 예정지 지정면적의 9할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의 경계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청한다. 다만, 경계에 연접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접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첨부서류 1. 토지등기부 등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경계명시 측량성과도 1부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서

지구명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사용 면적사용 목적비고
지구명동명지 번지 목지 적블럭롯 트면 적사용 면적사용 목적비고
아산 모종 샛들 지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서(제12조 관련)
1. 승낙번호: 
2. 승낙대상자 주 소: 
 성 명: 
 귀하께서 신청하신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조건을 덧붙여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 예정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3. 환지 예정지 사용 승낙 내역

붙임 1.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조건
 2. 환지 예정지 도면 1부
 년 월 일
아 산 시 장
(뒤쪽)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조건
1. 환지 예정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 또는 허가면적은 환지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지 예정지 지정면적의 9할 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의 경계로부터 1m 이내 토지는 환지처분 전에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접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환지 예정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환지 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존하여야 하며, 만약 표시말뚝 분실로 인하여 재 측량을 신청 할 경우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공작물 및 건축물의 착공 시에는 착공계를 즉시 제출하고 사용검사 후에는 사용검사필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허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5.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나 시설을 할 수 없으며, 신청한 면적 이상의 사용, 목적 이외의 사용 또는 연접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한 경우 본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합니다.
6. 그 밖의 허가 시점에 현장 및 환지 여건을 감안 하여 추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대리인 선정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대리인 선정 신고서(제20조 관련)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2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1. 사 업 명: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2. 환지예정지 위치: 아산시 동 번지 ( 블럭 롯트)
 3. 환지예정지 면적: ㎡
 4.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5.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첨부서류 1. 토지등기부 등본 1부
 2.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대리인 선정 해지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대리인 선정 해지 신고서(제20조 관련)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 신청 및 그 밖의 의견 제출의 대리인 선정을 해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1. 사 업 명: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2. 환지예정지 위치: 아산시 동 번지 ( 블럭 롯트)
 3. 환지예정지 면적: ㎡
 4.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5.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첨부서류 1. 토지등기부 등본 1부
 2.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토지소유자등의 변경 신고서

변 경 전 주 소 (성명)변 경 후 주 소 (성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토지소유자등의 변경 신고서(제21조 관련)
 1. 사 업 명 :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2. 환지예정지 위치: 아산시 동 번지 ( 블럭 롯트)
 3. 환지예정지 면적: ㎡
 4. 변 경 사 항

 상기와 같이 주소(성명)가 변경되었기에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제21조에 따라 주소(성명)변경을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거소 변경 시)
 2.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통(성명 변경 시)
 3. 토지등기부 등본 1통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토지소유권 이전신고

지구명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비 고
지구명동명지 번지 목지 적블 럭롯 트권 리 면 적환 지 면 적과 도 면 적부 족 면 적비 고
아산 모종 샛들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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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토지소유권 이전신고(제21조 관련)

 상기 재산은 20 년 월 일( 매매, 증여, 교환 등)하였으므로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서로써 신고합니다.
매 도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매 수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첨부서류: 토지등기부 등본 1부
아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산시장이 시행하는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지”란 사업 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2. “체비지”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3. “집단환지”란 「주택법」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인 이상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4. “권리면적”이란 토지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면적을 말한다.5.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6. “징수청산금”이란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을 많이 받은 경우로서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7. “교부청산금”이란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을 적게 받은 경우로서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및 목적)

제3조(사업의 명칭 및 목적)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목적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모종동 일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시의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을 하는 데 있다.

제4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4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① 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산시 모종동 일원으로 한다.② 필지별 사업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은 법 제18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기간 및 범위)

제5조(사업기간 및 범위)① 사업기간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지적ㆍ지목 변경,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조성 사업과 그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등 그 밖의 부수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제6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① 사업시행자는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사무소는 아산시청 내에 둔다.

제7조(사업비용 부담)

제7조(사업비용 부담)① 사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사업 개발계획에 따른다.② 사업비는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③ 공사발주 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계약)

제8조(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계약)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용역비, 공사비, 보상비, 부담금, 교부청산금, 융자금의 상환 및 그 밖의 경비로 한다.③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④ 공사, 용역 등에 대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공고의 방법)

제9조(공고의 방법)① 공고는 아산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토지의 평가)

제10조(토지의 평가)①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업 전·후 토지에 관한 가격의 평가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제23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토지의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다.③ 사업 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될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토지의 평가 및 평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환지 계획의 기준)

제11조(환지 계획의 기준)① 환지 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정리 전·후 평가금액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위치, 지목, 토질, 수리, 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집단체비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3. 사업지구 내 동일 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4. 권리 면적이 환지의 최소한도의 기준 면적 미만의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청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증환지 할 수 있다.5.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6. 사도, 지목이 도로·구거·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 토지 및 그 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도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③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 토지,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제12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① 환지 예정지 지정은 환지 계획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61조에 따른 공람 시 환지 예정지 지정조서 및 도면을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② 환지 예정지 지정 후 진입도로 등이 완료된 환지 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토지 소유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 개시일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는 예외로 한다.(별지 제1호 개정 2022.4.15.)③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 중인 토지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④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는 체비지 매매계약에 준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확정에 따라 면적 등이 변경되어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제13조(집단환지의 지정)

제13조(집단환지의 지정)① 시장은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규정에 따라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를 대상으로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② 집단환지의 지정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지정된 공동주택 용지 중 환지계획 수립을 통해 시장이 지정하며, 신청자는 집단환지의 위치,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사업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 요구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③ 집단환지의 지정절차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체비지 관리 및 처분)

제14조(체비지 관리 및 처분)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해 준주거시설 용지와 공동주택 용지에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매각되는 공공용지의 매입 의무자는 시장으로부터 토지매각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공용지를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매각되지 아니한 공공용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토지의 공급가격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제14조의2(중개보수의 지급)

제14조의2(중개보수의 지급)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중 수의계약에 의한 체비지의 매각이 개인공인중개사의 알선에 의해 성사되었을 경우 해당 개인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8.14.>

제15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제15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① 체비지 및 공공용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사업계획 및 환지 계획에 따른다.② 제1항의 경우 사업시행 전·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이용상황·환경 등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제16조(청산)

제16조(청산) ⓛ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청산금 또는 교부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이에 제곱미터당 청산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환지처분 전 교부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토지를 평가하여 사업자금 내에서 교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기간을 정한 후 아산시금고 6개월 일반대출금리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증명발급)

제17조(증명발급) 시장은 환지 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8조(환지 예정지 측량 및 확정 측량)

제18조(환지 예정지 측량 및 확정 측량)① 환지 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 토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측량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② 환지처분을 위한 확정 측량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③ 환지 예정지 측량 및 환지처분을 위한 확정측량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제19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대리인 선정 및 해지)

제20조(대리인 선정 및 해지)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출장 및 질병 등의 사유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을 정하여 사업시행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별지 개정 2022.4.15.)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지 신고서를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별지 개정 2022.4.15.)

제21조(토지소유자 등의 변경)

제21조(토지소유자 등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토지소유자(법인을 포함한다) 및 대리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성명·거소 등을 변경한 때: 별지 제5호서식 및 토지소유자 신분 확인에 필요한 서류2. 토지소유자(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리인이 환지처분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 별지 제6호서식 및 토지등기부 등본

제22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제22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협의회의 기능)

제23조(협의회의 기능) 구역 내의 토지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2. 환지 및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3. 그 밖에 사업시행상 필요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구성 등)

제24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업 담당 국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사업 담당 과장, 토지관리 업무 담당 과장 및 구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4. 구역 내 토지 소유 등 사업시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평가 심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성원 미달로 인해 2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

제27조(회의록)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위원출석사항3. 심의사항4. 위원발언요지5. 심의 결과 및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간사)

제2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9조(의견청취)

제29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사업참여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수당 등)

제3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개발법제1조